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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예방과-776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심동섭 代박종덕 양영숙 02/14 오재경 협 조 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금천소방서 (예방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2 Ⅱ. 금천구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3~5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3 2.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 4 Ⅲ.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사항 5~11 1. 주요개정 사항 5~6 2.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결과 7~8 Ⅳ.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9~16 1. 다중이용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9~11 2.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12 3. 위험등급별[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13~14 4.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15~16 [참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17 Ⅰ 추진개요 1 관련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집행계획의 수립) □「중기(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 □ 소방청 화재예방과-1870(‘21.12.24.)호「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계획 통보」 □ 市 예방과-2994(‘22.2.8.)호「2022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알림」 제3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본계획(‘19~’23)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구축( 4대 추진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 ) ① 화재위험기반의 제도개선 ②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③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④ 실효적 화재피해자 구제 및 책임보험 시스템 고도화 2 추진방향 □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등 국가의 재난책임성 강화에 따른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을 비전으로 설정 ? 국정전략 :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20대 국정전략)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목표 설정 □ 따라서, 제 1·2차 기본계획의 핵심적 정책의 성과는 계승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위험성은 낮추고 인명보호 대책은 강화 안전기준 개발 및 자율관리능력 향상 ? 안전한 공간 행복의 새 시대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1차 기본계획(2009∼2013) 2차 기본계획(2014∼2018) 3차 기본계획(2019∼2023) 3 다중이용업소 현황(금천) □ 업종별 현황(휴업미포함) (‘22.1월 통계기준) 총 계 일반음식 고시원 노래방 단란주점 휴게음식 유흥주점 PC방 기타 1,030 420 172 181 60 27 46 39 85 ※ 기타 : 제과점,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콜라텍 등 □ 최근 5년간(‘17 ~ ‘21년) 다중이용업소 변동 추이 ◎ 5년간 영업장 연평균 3.04% 감소 ? ‘17년 대비 ’21년 15.5% 감소 ? PC방, 비디오방, 전화방 등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대부분 감소 ? 또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가족여가 관련 업종은 소폭 감소 Ⅱ 금천구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분석 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 다중이용업소 정의 ㅇ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체계 ㅇ 인·허가 부서가 있는 업종은 19개 업종 855개소(83%)이며, 인·허가 부서가 없는 업종(자유신고업)은 고시원, 수면방 등 7개 업종으로 175개소(17%)가 있음 <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현황 > 업 종 관 계 법 령 소 관 부 처 담당부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식약처 금천구청 위생과 목욕장(찜질방) 공중위생관리법 복지부 산후조리원 모자보건법 금천구청 건강증진과 안마시술소 의료법 금천구청 보건의료과 영화영상관, 비디오방, 비디오소극장,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비디오법 문체부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 게임산업법 노래연습장 음악산업법 스크린골프연습장 체육시설법 학 원 학원법 교육부 남부교육지원청 실내사격장 사격장안전법 경찰청 금천경찰서 고 시 원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 사업자 등록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 사업자 등록 2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분석(금천) □ 최근 3년간 화재 등 재난발생 분석 ㅇ 전체화재와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비교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 ‘19 ~ ‘21년)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372 15 362 15 10 0 100% 100% 97.31% 100% 2.69% 0% ‘21년 111 9 108 9 3 0 ‘20년 125 5 123 5 2 0 ‘19년 136 1 131 1 5 0 ㅇ 3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10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약 2.69%를 차지 ㅇ 주요 업종 및 원인 분석 구분 년도 합계 고시원 (원인) 일반음식점 (원인) 노래연습장 (원인) ‘21년 3 1 (부주의1) 1 (부주의1) 1 (전기적요인1) 20년 2 1 (부주의1) 1 (부주의) 19년 5 2 (부주의1, 전기적요인1) 2 (부주의1, 전기적요인1) 1 (전기적요인1)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건수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순) - 일반건축물 화재는 전체 대비 관계인의 부주의(57.35%)가 높은 비율을 차치함. ※ 일반건축물 화재 : 부주의(57.35%) 〉전기(22.1%) 〉미상(8.1%) 〉기계(5%) 순 - 다중이용업소 역시 부주의(6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40%로 나타남. 일반화재와 마찬가지로 화재발생 요인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는 관계인의 안전불감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의식 개선(교육, 컨설팅 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Ⅲ 2021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 사항 1 주요 법령 개정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ㅇ 화재배상책임보험 무과실 책임주의 보상원칙 전환(법 제13조의2) - 방화 등 원인미상 등의 화재사고에 대한 보상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무보험 보상원칙 전환(과실 → 무과실 책임주의) (2021. 7. 6. 시행) (미보상사례) ’18. 6. 18. 군산 유흥주점 방화, 인명피해 33명(사망 3, 중상 17, 경상 13) ※ (무과실책임보험 입법례) 재난관리기본법, 화재보험법, 국가배상법 등 ㅇ 안전사고 보고의무 신설(법 제14조의2, 영 제9조의6) -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영업장 시설의 하자 또는 결함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함(2021. 7. 6. 시행) ※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 부과 ㅇ 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근거조항 신설(법 제20조의2, 영 제18조의2)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음(2021. 7. 6. 시행) ㅇ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 정비(법 제16조, 영 제15조의2) - 성년후견인제도 활성화 및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2021. 7. 6. 시행) ㅇ 다중이용업의 종류에 신종 3개 업종을 추가(규칙 제2조) - 다중이용업에 방탈출?키즈카페?만화카페업을 추가하고, 법령 시행(2022. 6. 8.)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의 영업장 중 영업주가 변경되는 영업장부터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함(2021. 12. 7. 공포) ㅇ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법적근거 마련(규칙 제11조)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전기안전점검서를 확인토록 하여 민원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발급?제출 해야하는 불편 해소(2021. 12. 7. 공포) ㅇ 비상구 설치?유지 기준 중 미비점 보완(규칙 별표2) - 비상구의 설치 위치를 다양한 건물 형태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발코니 및 부속실의 설치기준 보완(2021. 12. 7. 공포) (현행)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 → (개선) 주된 출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중 가장 긴 길이의 2분의 1이상 떨어진 위치 (현행)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인 것 → (보완) 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면적 1.12㎡ 이상인 것 ㅇ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규칙 별표2) - 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 내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설치되는 경우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의 설치를 제외(단, 유원시설업 내에도 안전시설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 (2021. 12. 7. 공포) 2 2021년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추진 결과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분류 ㅇ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030개소(휴업미포함)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1년 1,030 52 (5%) 283 (27.5%) 626 (60.8%) 62 (6%) 7 (0.7%) 2020년 1,179 63 (5.3%) 321 (27.25%) 716 (60.75%) 72 (6.1%) 7 (0.6%) 증·감 149개소 감소 -11 (0.3%P↓) -38 (0.25%P↑) -90 (0.05%P↑) -10 (0.1%P↓) - - 업종별 현황(※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19개 업종, 1,030개소 관리) 업 종 등 급 A B C D E 총합계 총합계 52 283 626 62 7 1,030 일반음식점 5 107 292 16 420 고시원업 8 122 35 7 172 노래연습장업 2 89 89 1 181 단란주점 5 51 4 60 휴게음식점 9 18 27 유흥주점 7 38 1 46 PC방 23 10 6 39 골프연습장 6 18 10 34 학원 1 3 1 5 게임제공업 9 6 15 목욕장 1 2 2 5 제과점 4 1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5 2 9 산후조리원 2 1 3 영화상영관 2 2 안마시술소 2 2 비디오물감상실업 0 콜라텍업 1 1 2 전화방업(화상방업) 1 1 수면방업 0 찜질방 2 2 □ 비상구 발코니 추락방지 안전대책 ㅇ (일제조사) 비상구 발코니 관리실태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ㅇ (조치명령) 노후?부식 등으로 추락위험이 있는 발코니는 조치명령 실시 ㅇ (교육홍보)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사고예방 교육, 발코니 및 부속실 타용도 사용금지 계도 ㅇ (업무지침) 새로 설치되는 발코니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권고 ㅇ (제도개선) 비상구 발코니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에서 비상구 점검항목을 보완 ㅇ 추진결과 - 점검기간 : ’21. 7. 19 ~ ’21. 9. 29. - 조사대상 : 4개소 - 조치결과(양호 4)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치 지원 사업 ㅇ 기 간 : 2019. 8. ~ 2022. 6. (2년 11개월) ㅇ 대 상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10개소(고시원 10) ㅇ 현 황 : 완료 5개소(50%) / 추진 중 5개소(50%) 구 분 사업대상 (개소) 완 료 추진 중 합 계 완비 (예산집행) 합 계 설치신고 독 려 총 계 10 (100%) 5 (50%) 5 (50%) 5 (50%) 0 (0%) 5 (50%) ㅇ 소방서별 세부 실적 ⅠⅡⅢ 구분 계 종로 중 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금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대상 754 9 11 15 6 26 33 26 17 28 20 14 33 22 5 20 10 14 267 18 8 9 93 22 10 18 완료 677 9 11 14 6 25 26 25 15 26 20 14 33 19 5 17 5 14 226 18 8 9 84 21 9 18 설치 신고 8                         1   1   5       1       독려 69     1   1 7 1 2 2       2   2 5   36       8 1 1   Ⅳ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1 다중이용업소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1. 휴업 후 영업재개 대상 소방안전성 검토 □ (추진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휴업신청 또는 자진휴업 중 영업재개 대상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보안 및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도 □ (주요내용) 휴업 중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ㅇ 추진방법 - 휴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 공한문 발송 및 영업주에 유선 안내 ⇒ 영업주 요청에 의한 소방안전성 검토 실시 ☞ 소방안전성 검토 절차 휴업 후 영업재개 대상 선정 → 취지 설명 및 점검일정 협의 → 소방안전성 검토 → 결과 통지 □ 다중이용업소 휴업대상(금천-130개소) <2022. 1. 1. 기준> 계 종 로 중 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평 강 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 로 금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 대 문 강북 성동 952 40 98 12 16 5 11 66 18 183 0 20 4 54 10 130 130 2 19 27 0 8 1 41 30 27 2.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설치신고 시 관련 민원업무 신속 처리 □ 완비증명 발급 현황(최근 5년) ◎ 5년간 영업장 연평균 5.4%P 감소 ? ‘17년(62건)대비 ’21년(57건) 8.1%P 감소 ?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업종은 대부분 감소 ?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주로 신규 일반음식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합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67 57건 42건 39건 67건 62건 □ (추진배경) 단계적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의 실행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 수요 증가에 대비한 민원업무 신속처리 방안 □ (주요내용) 민원인 설치신고 및 보완서류 제출 등 비대면 방법을 활용 소방관서 방문의 횟수를 줄이고 사전지도의 활성화를 통한 불량률 감소 ⇒ 신속처리 □ 신속처리 방안 ㅇ 첨부서류 등 수령은 가급적 FAX, 인터넷(e-mail) 등 비대면 방법 활용 ㅇ 부적합 최소화를 위한 완공검사 전 사전지도(공정률 70~80%) 활성화 ㅇ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업무 담당자 친절·청렴교육 실시 ※ 완비증명 신속처리 관련 세부내용은 기 새행 중인「예방과-6639(’09.4.10.)호 “선처리 후결재 시스템 개선방안 시달”」 참고 3.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소급 설치 추진 □ (추진배경) 국일고시원 화재(사망7, 부상11) 이후 노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안전대책 강화 - 고시원 등 간이SP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 범위 확대관련 법안 공포(6.9.공포 / 12.10.시행)로 숙박형 다중이용업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SP설비 설치 □ 추진대상 ㅇ 추진대상 : 총 5개소 연번 대상 주소 층수 면적 비고 1 반도고시텔 금천구 시흥대로151길 33 4 396.90㎡ 경영악화 2 래미안고시텔 금천구 가산로 124 3,4층 590.00㎡ 〃 3 테마고시텔 금천구 가산로 146 3층 273.95㎡ 〃 4 레미안고시원 금천구 가산로 152 3 167.81㎡ 〃 5 쉐르빌고시텔 금천구 범안로12길 14 1,2,3층 755.88㎡ 〃 □ 향후계획 ㅇ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대상 독려 및 현장방문 ㅇ 유예기간('22.6.30.)경과 후 의법조치(과태료300만원/이행강제금 1000만원) 2 신종 다중이용업소(방탈출?키즈?만화카페) 안전관리 추진 1. (신규)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 (추진배경)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에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및 만화카페업을 추가 □ (주요내용) 시행일(’22.6.8.)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신종 3개 업종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ㅇ 다중이용업소 종류에 신종 3개 업종을 추가(규개정 ’21.12.7. / 시행 ’22.6.8.) 현 행 개 정 ○ (기존)다중이용업 : 23개 업종 - (시행령) 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 - (시행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 (개정)다중이용업 : 26개 업종(변경) - (시행령) 휴게음식점 등 20개 업종 - (시행규칙) 전화방업 등 3개 업종 + 키즈·방탈출·만화카페 키즈카페업 :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놀이시설·기구 포함)를 제공하는 영업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추고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 2. (기존) 업소 안전관리 추진 □ 기존 다중이용업소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 현재 운영 중인 대상에 대한 실태조사 ⇒ 자유업종(사업자 등록만)으로 인?허가 부서 부재 ㅇ 소방안전점검 실시 및 영업주 안전교육 추진 - 실태조사와 병행, 기존 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실시 - 영업주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위험등급별(맞춤형) 안전관리 추진 1.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실시 □ (추진배경) 고시원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대응에 주요 역할을 하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집중관리 및 다중이용업소의 위험등급별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필요성 □ (주요내용) 취약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하여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재 취약요인 사전제거, 관계인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 병행 ㅇ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경보설비) 중점 점검 ㅇ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확인 ㅇ 관계인(영업주 등) 안전관리 적정 수행 여부 확인 □ 추진계획 ㅇ 위험등급 재분류 ㅇ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5월 중) ㅇ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7~10월 중) □ 다중용업소 위험등급 분류 현황 ㅇ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030개소(휴업미포함) - 다중이용업소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1년 1,030 52 (5%) 283 (27.5%) 626 (60.8%) 62 (6%) 7 (0.7%) 2020년 1,179 63 (5.3%) 321 (27.25%) 716 (60.75%) 72 (6.1%) 7 (0.6%) 증·감 149개소 감소 -11 (0.3%P↓) -38 (0.25%P↑) -90 (0.05%P↑) -10 (0.1%P↓) - - 업종별 현황(※ 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 19개 업종, 1,030개소 관리) 업 종 등 급 A B C D E 총합계 총합계 52 283 626 62 7 1,030 일반음식점 5 107 292 16 420 고시원업 8 122 35 7 172 노래연습장업 2 89 89 1 181 단란주점 5 51 4 60 휴게음식점 9 18 27 유흥주점 7 38 1 46 PC방 23 10 6 39 골프연습장 6 18 10 34 학원 1 3 1 5 게임제공업 9 6 15 목욕장 1 2 2 5 제과점 4 1 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5 2 9 산후조리원 2 1 3 영화상영관 2 2 안마시술소 2 2 비디오물감상실업 0 콜라텍업 1 1 2 전화방업(화상방업) 1 1 수면방업 0 찜질방 2 2 2. 등급별 맞춤 소방훈련 실시 (현장대응단 및 센터) □ 화재안전지도 활용 현장대응 도상훈련 (D·E등급 / 반기 1회) ㅇ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사전 숙지(고시원·산후조리원) ㅇ 자동소화설비·수신반 위치 확인 및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확인 □ 합동 화재대응훈련 (E등급 / 반기 1회) ㅇ 상황 부여 방식의 소방훈련 전개 ㅇ 영업장 위험요인 및 건축물 구조(진입로) 등 파악, 대피 훈련 실시 ㅇ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ㅇ 화재진압 상 문제가 있는 대상은 대응방법 강구 및 특별관리 4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 □ (추진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 사업주 및 책임자 등이 해야 할 안전·보건 확보의무, 재해 예방조치 등 적용 대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 안내 및 교육 필요 □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지원 및 정기적(주기적)인 특별관리 실시 ㅇ (‘22. 1. 27. 시행) 우선적용대상(금천) : 3개소 -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 - 반기별 1회 소방특별조사 실시(6월, 11월 / 반기별) ㅇ (‘24. 1. 27. 시행) 유 예 대 상(금천) : 10개소 -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포 및 안전교육 실시(‘22.2.25. 추진예정)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은 3년 유예 ㅇ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 다중이용업소 현황 연번 대상 주소 업종 면적 근로자수 비고 1 오티디코페레이션 디지털로 185 일반음식점 1,454㎡ 22 우선적용대상 2 롯데시네마 가산디지털 디지털로10길 9 영화상영관 4,763㎡ 15 〃 3 롯데시네마독산 시흥대로 399 시티렉스 영화상영관 5,444㎡ 20 〃 4 대성푸드빌 서부샛길 606 일반음식점 1,033㎡ 8 유예대상 5 국빈관 범안로 1209 유흥주점 1,110㎡ 6 〃 6 엠제이산후조리원 시흥대로 415 산후조리원 1,250㎡ 14 〃 7 무한씨앤디 가산디지털1로 168 일반음식점 1,262㎡ 16 〃 8 나눔휘트니스 (현.고투휘트니스) 시흥대로 202 골프연습장 1,332㎡ 9 〃 9 편휘트니스 금하로 705 골프연습장 1,410㎡ 5 〃 10 대성스크린연습장 서부샛길 606 골프연습장 1,530㎡ 7 〃 11 벽계수 스파 디지털로12길 21-7 목욕장업 2,370㎡ 4 〃 12 카멜리아사우나 금하로 705 목욕장업 2,821㎡ 8 〃 13 시흥마벨리에 시흥대로 201 일반음식점 6,019㎡ 30 〃 2. 「비상구는 생명의 문」홍보 강화 및 주요 법령 개정사항 안내 □ (추진배경) 비상구에 대한 자율적 안전관리 및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비상구의 중요성 인식 및 안전문화 확산 □ (주요내용) 다중이용업소별 주된 출입구에 포스터 부착 및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및 폐쇄행위 금지 등 집중 홍보 및 법령 개정사항 안내 ㅇ 점포별 주된 출입구에 “비상구는 생명문” 포스터 배부 및 부착 포 스 터 스 티 커 □ 향후계획 ㅇ 포스터 및 스티커 배부 ㅇ 주요 법령 개정사항 안내문 발송(수시) 붙임 다중이용업소 목록(1030개소) 1부. 끝. 참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연번 중대시민재해 예방 확인결과 상(하)반기 1 필요한 안전인력을 확보하였음. □ 2 필요한 안전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음. □ 3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수행하였음.(점검 위탁 포함) □ 4 안전계획을 수립(문서화)하고, 시행하였음. □ 5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문서화)하고, 이행하였음. □ 6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였음 ※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 ? 관리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에만 해당 □ 7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사항에 대하여 모두 조치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 □ 8 재해 예방을 위해 종사자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음.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교육도 포함 □ 9 비상대피훈련을 포함하여 자체 훈련을 실시하였음. - 소방관서와 합동훈련시 갈음 가능 □ 10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음. -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정기점검(매분기) - 소방시설법에 따른 자체점검(매년) - 영업 또는 시설 관련 법령의 안전?보건 관련 의무 □ 위와 같이 중대시민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 하였음. 20 . . . 영업주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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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76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동섭 관리번호 D000004472782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완비증명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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