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금천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 알림 1.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요인 해소 추진계획」(요금제도과-963(2022.1.26.) 관련입니다. 2. ’22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수 계량기 일제조사(1차)를 실시하였습니다. 3. 1차분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수 수전 검침위험 개선대상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치후, 조치결과를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하수 수전 검침 위험수전 조치결과 제출: 2022. 4. 29. (금)까지. ○ 자치구청장: 지하수 개선대상 수전에 대한 조치 후 조치결과 제출(붙임2) ※ 조치결과 작성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추진계획 참조 붙임: 1. 지하수 검침 위험요인 원인해소 추진계획 1부. 2. 남부수도 지하수 계량기 개선대상 및 조치결과 제출양식(자치구 작성)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2/14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507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186 /전송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25379928
20220215053507
본청
요금제도과-1507
D000004473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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