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및 소방차 우선통행, 강제처분 관련 순회교육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다.『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라.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마. 재난대응과-1309(2021.1.18.)호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2.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소방출동(활동) 방해 강제처분에 관한 순회교육 일정과 추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가. 교 육 구 분 현장대응단(송정포함), 성수 ? 왕십리 ? 금호119안전센터 일 정 2022. 2. 14. ~ 3. 4. 중 실시 교 관 대응총괄팀장, 대응계획담당, 소방용수담당 내 용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추진 내용 일체 나. 다. 3. 행정사항 가. 상기 내용에 대한 상반기 자체 정기 교육은 추후 문서 통보 나. 소방활동 강제처분 매뉴얼 본부에서 일괄 제작 후 배포 예정 다.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보고기한 내 수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관련문서 및 지침 6부. 2.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3.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고지 내용 및 강제처분 절차 1부. 4. 소방차 우선통행위반 단속 참고자료 1부. 5. 주차단속대장(서식) 1부. 6. 불법 주·정차 단속 참고자료 1부. 7. 교육영상(별도송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단),각 안전센터 담당자 김희원 대응총괄팀장 代윤여일 재난관리과장 02/14 안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8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4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2622-1643 /전송 02-2622-1649 / kimhw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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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053507
본청
재난관리과-888
D000004473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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