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실시 안내 1. 「기계설비법」시행에 따라 2021년 4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을 해야 합니다. 2. 각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관련 기계설비법 위반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20 보조 1명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 등(1만㎡미만, 법개정중) 1명 ∼2024.4.17 붙임 :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유지관리기준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건축기획과장 02/14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호완 시행 건축기획과-308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6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78801
20220215053507
본청
건축기획과-3083
D000004472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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