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전략사업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관련) 1. 전략사업과-1056호(2022.2.4.)와 관련입니다. 2.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관련 귀 과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일대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동의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 - 동의 요건 중 토지면적 부분에서 입안 제안한 구역계 내 국·공유지를 제외할 경우 토지면적 1/2 이상 미충족(토지등소유자 수는 충족) - 사업 반대 주민이 국·공유지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면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이의 제기하여 질의하게 됨 ○ 질의요지 -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에 동의 여부에 대하여“확인요청 후 별도의견이 없는 경우”에 동의로 보아 동의율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갑설) 재산관리청에서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는 한 동의율에 포함 산정 가능 을설) 동의한다는 회신이 없는 한 동의로 볼 수 없어 동의율에 미포함 병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 단계의 동의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동의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국·공유지는 동의에서 제외하거나 동의 회신이 없는 한 동의로 볼 수 없어 동의율에 미포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법 제12조제2항, 제28조제1항,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제14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각 호(1~5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5호에서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4항에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97조, 제98조, 제101조 등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유사 대법원 판례에서“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도시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그 정비구역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업무를 수행한 결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면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정비사업 시행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 상기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국·공유지 동의 여부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각각의 재산관리청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며,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사업 추진은 도시정비법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부합하여야 할 것인 바, - 재산관리청의 회신 내용(별도의견 없음)에 대한 동의율 산정에 관한 판단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필요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4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7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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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방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79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729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