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 건설의 하도급 관련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유) 제목 전문 건설의 하도급 관련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경찰청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상·하수도 공사 등 전문건설 업종간 입찰담합 및 일괄하도급 형태의 불법하도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법사례 예시 피의자 박○○ 등 145명(법인포함)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고된 서울시내 상·하수도 공사를 낙찰받기 위해 서울시내 각 구를 담당하는 담합군 팀장 회사들과 약 600개의 소속 연대업체들이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투찰금액을 팩스 등으로 전달받아 해당 금액으로 실제 투찰하고, 그 결과 담합군 업체들 중 한 업체가 낙찰이 되면 낙찰업체는 7%, 팀장 회사는 약10~15%, 나머지 83-88%는 실제 공사를 하는 업체가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입찰 담합 및 일괄 하도급을 함. 4. 낙찰업체가 관내업체에게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일괄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같은 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위법행위입니다. 5. 최근 전문건설의 하도급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19.4.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관급공사의 경우 2021.1.1.부터, 민간공사의 경우 2022.1.1.부터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전문건설업 등록업자)은“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적법하게 하도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역규제의 폐지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는 것도 가능해졌는데,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전문건설업 등록업자의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으로 하도급이 가능한 반면, 종합건설업 등록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 이외에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특허·신기술 등 하도급 필요성)까지 갖추어야만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5. 상하수도·도로 공사 등 전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급받은 전문 공사의 일부에 대해 하도급이 필요한 전문건설사업자는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통하여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회원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련 점검·조사·감사시 일괄하도급 규정 위반 등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할 예정임.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하도급호민관 지윤시 하도급감사팀장 이경훈 안전감사담당관 02/14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064 /전송 02-2133-130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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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건설의 하도급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891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지윤시 (02-2133-3064) 관리번호 D00000447291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