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금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 1. 소방청 119생활안전과-4161(2021.08.26.)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알림)”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화재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개인정보를 제공(서울특별시·자치구 → 소방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통해 시민안전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귀 청에서 관리중인 관련자료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나. 대 상 :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다. 협조사항 : 취약계층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자료 라. 회신기한 : `22. 2. 25.(금) 마. 관련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 ○ 의안번호 : 제2019-13-211호 (의결일자 : 2019. 7. 8) ○ 의 안 명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신 청 인 : 소방청장 ○ 주 문 : 전국의 소방서는 와 의 무상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노인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를, 국가보훈처로부터「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는 시·군·구로 부터 제공받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결정(2019.7.8.)으로 개선된 사항】 구분 현행(2018.01.08) 개선(2019.07.08) 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붙 임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관련문서) 3부. 2. 개인정보보호법(법·령·규칙) 및 관련규정 각 1부. 3. 취약계층 자료 요청(서식) 1부. 끝. 금천소방서장 수신자 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담당자 엄영식 예방팀장 김현석 예방과장 02/14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787 ( ) 접수 ( ) 우 08616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독산동) 금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6981-6471 /전송 / yseom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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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관련 개인정보 제공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87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영식 (02-6981-6471) 관리번호 D000004472801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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