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 (경유) 제목 임시가설 『운행제한(과적) 공고 표지판』 관리철저 협조 요청(영동3교) 1. 귀 부의 일익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리단속과-10553(2019.09.17.)호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원상회복 안내’와 관련입니다. 3. 4.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은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의 법 규정에 의해 상시 공고하여야 할 법정 공고 표지판 입니다. 5.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고, 표지판의 법정고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협조 요청드립니다. 가. 멸실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내역 관리번호 노선명 설 치 위 치 주소 형 태 설치 년월일 제한 톤수 사 진 (임시가설) 비고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이채범 과적단속팀장 서정관 관리단속과장 02/14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577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전화 /전송 02-2040-0305 / / 부분공개(6)
25377902
20220215053507
본청
관리단속과-1577
D00000447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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