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변기칸 칸막이 설치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중화장실 변기칸 칸막이 설치 관련 협조요청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개정 2021.7.20. 시행 2023.7.21.), 서울시 감염병관리과-9011(2021.3.26.)호 및 감사담당관-2042(2021.1.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에 따라, 공중화장실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의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른 대변기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2022년중 같은 법 시행령(설치기준) 개정예정임 3. 따라서 공중화장실(공공기관 개방화장실 포함) 유지관리 기관 및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신축, 개축, 리모델링 등 공사시 동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2년 ‘공중화장실 여성용시설 확충’시비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서는 해당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공사시 요구사항(안심스크린)을 반영하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그 결과는 2022년 시비보조금 정산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공중화장실 현황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상수1-38,서소1-25(25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공중화장실총괄부서장)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전결 02/14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9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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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변기칸 칸막이 설치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958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석 (2133-7670) 관리번호 D0000044727393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