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조사기간 연장 신청 보고 1. 관련근거 ○ 2022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현장대응행정편 17.화재조사전문화 및 화재통계관리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 보고) ○ 본부 현장대응단-8569(2016.5.25.)호『유사민원 처리내용 이첩 알림(조사결과 보고)』 2. 위와 관련 아래 화재발생 대상에 대한 화재조사 보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번 화재일시 화재장소 화재대상 1 가. 사유: 명확한 발화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에서 수집한 화재증거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회신 받아 최종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보고기한 1) 당초: 2022. 2. 12. ~ 2. 26.(15일 이내) 2) 변경: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끝. 조사관 윤지혁 지휘3팀장 조규상 현장대응단장 02/14 조선곤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325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번동) 911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377174
20220215053507
본청
현장대응단-1325
D000004472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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