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895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황영식 윤여일 안희 02/14 강동만 협 조 2022년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2022. 2월 성 동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2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일상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하여 생활안전 분야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Ⅱ 출동현황 및 편성운영 ?? 출동현황 ○ 최근 3년간 전체 구조출동의 38.1%차지, 1일 평균 4.3건 출동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출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 (건) 동물처리 벌(집)제거 잠금장치 위치확인 기타 안전조치 총 계 12,507 4,771(38.1) 463 374 996 249 2,689 2021 4,899 2,273(46.4) 151 144 374 120 1,484 2020 3,500 1,201(34.3) 146 85 275 57 638 2019 4,108 1,297(31.5) 166 145 347 72 567 ※ ‘21년도 속보설비 출동대편성 기준 강화로 생활안전출동(기타 안전조치) 증가 ?? 편성운영 ○ 편 성 : 5개대(1개 구조대 + 4개 안전센터) 지정 ○ 업무범위 : 11개 유형 “2021년 소방청 분류체계 개편” ① 벌(집)제거 (벌목에 속하는 곤충 중 개미과 제외)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신변확인,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위치확인 실종신고, 신변확인 등 ⑥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⑦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⑧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⑨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⑩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⑪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 동 체 계 ?? 수보단계 (서울종합방재센터) ○ 생활민원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 통해 확인 ○ 긴급 상황은 소방관서 등 출동조치 위험요인 제거 ○ 비긴급 상황은 119구조대는 긴급출동대비 등 출동불가 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신고인에게 안내 ※ 신고 접수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생활안전 신고접수 ?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 판단?지령 ? 현장출동 및 조치 ? 상황종료 (방재센터) (방재센터) (생활안전대) (문제해결) ?? 현장출동 대응단계 (소방관서, 유관기관) ○ 생활안전 출동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 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비긴급은 유관기관 전화번호를 신고인에게 안내 ? 신고인이 직접 신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시설물 안전조치,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음. ○ 출동 구분(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에 따른 기대효과 - 비긴급 출동 사전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대응태세 강화 -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 기록관리 (소방관서) ○ 조치 완료 후 해당 출동건을 전자시스템을 이용 기록 관리 Ⅳ 분야별 추진계획 ① 생활안전대 교육훈련 ?? 자체강사 및 동영상 활용 생활안전구조대 교육훈련 ○ 추진부서 : 재난관리과(구조팀) ○ 교육대상 : 5개대(구조대 1,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3) ○ 교육횟수 : 4회(분기별 1회) ○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안전센터 순회 -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동영상 활용 교육 병행 실시 ○ 교육내용 - 사고유형별 대응, 안전사고 사례 등 전파, 유튜브 등 공개영상 활용 ??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 대 상 : 재난관리과(구조팀), 성동구청, 동물구조협회 ○ 일 정 : 4회(분기별 1회) ○ 내 용 : 민원 관련 처리 협의 및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공유 등 ② 생활안전대 안전관리 ?? 최근 3년 생활안전 관련 대원 안전사고 발생현황 (서울시 8건) ○ 2021년 : 동물처리 3건, 벌집제거 1건 ○ 2020년 : 동물처리 1건, 비화재보 확인 1건 ○ 2019년 : 동물처리 1건, 안전조치 1건, 기타 1건 ?? 대원 건강관리 지원 (병원진료비“자기부담금”지원관리) ○ 업무처리 : 발생보고 → 확인?청구 → 지원?관리 ※ 先 공상처리 후 미처리내역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대원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벌쏘임 사고 대비 말벌알레르기 검사 구조·구급대원 특수검진시 병행 실시 ○ 말벌알레르기 사전 파악하여 벌(집) 제거 관련 출동시 현장활동 제외 ?? 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 생활안전대 단일 출동시 현장안전담당 지정(별도 미지정시 최선임자)·운영 ○ 안전사고 발생 시 동일한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전파 ?? 동물포획용 총포류 사용 및 취급관리 개선 ○ 구조용 총포류 운용 및 안전관리기준 수립시행 철저 ○ 마취제 등 사용이력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각 생활안전대 자체 교육(연 2회) 및 소방본부 확인 점검(연 1회) ※ 가급적 정기 인사발령에 맞춰 자체교육 실시하며 그 외 인원변동 시에도 자체교육 추가실시 ?? 배상책임 관리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지원관리) ○ 추진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 보험기간 : 2021. 11. 27(금) 00:00 ~ 2022. 11. 26(금) 24:00 ○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 및 법률지원 ○ 보상한도 : 건당 최대청구 5억원 / 1년간 전체 보상한도 10억원 ?? 생활안전분야 예보제 확대(소방청) ○ 생활안전출동 유형별(고드름제거, 벌제거, 동물포획 등) 예보제 도입 소방청 : 단계별 출동현황 등 분석 발령수준 제시(주의보·경보·기타) ○ 벌 쏘임 사고 안전지수 고도화 추진 ○ 생활안전출동 다발지역 “안전표시제” 도입 운영 ○ 소방관서 동일 장소 3회 이상 출동시 사전고지 및 지자체 통보 ③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 생활안전대 소모품 구매 ○ 기 간 : 2022. 3월 ~ 6월 ○ 대 상 : 4개대 (현장대응단, 성수?왕십리?금호119안전센터) ○ 예산금액 : 1,375천원 (119생활안전대장비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 내 용 : 상반기 중 생활안전대 장비 수요조사 및 구매 ?? 동물포획용 마취제 구매 및 사용관리 ○ 구매시기 : 수시(마취약 보유분 부족시) ○ 대 상 : 구조대 ○ 예산과목 :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 활용(20,450천원) ※ 마취제 사용관리 ○ 근거법령 : 약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 처방전 발급 과정 : 소방서 처방전 요청 → 지자체 방역 부서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위해 `13.8.2부터 수의사 직접진료 및 검안행위 없는 처방전 발급금지, 다만 소방업무 특성상 사전 발급받아 구매 ○ 동물용 마취제 사용실적 및 소요량 제출(분기별) ④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 ?? 생활안전대 아동보호 및 노인학대 안전망 구축 지원 ○ 대응부서 : 5개대 (구조대 1, 119생활안전대 4) ○ 방 법 : 아동학대(방치) 및 노인학대 의심 적극대응 ※ 피해신고 담당관 : 구조대(구조대장), 생활안전대(진압대장) ○ 내 용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의심 출동 시 대응절차(신고번호112) - 수보접수(방재센터) : 출동지령 동시에 경찰 공동대응 요청 - 현장활동(생활안전대) : 피해신고 담당관 주변 탐문 → 경찰 신고 및 인계 ??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 (별도 추진계획 수립) ○ 풍수해·한파 대비 119 안전쉼터 운영 등 ○ 쪽방촌, 독거중증장애인세대 지역 안전실태 확인 Ⅴ 행 정 사 항 ?? 신고 접수 시 출동기준 준수하여 출동지령 ○ 비 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 유형별 비 긴급 상황 예시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 ○ 비 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철저 ?? 구조활동정보시스템 입력 기록관리【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 (당초)'20년까지 생활안전출동 7가지 유형으로 분류 - ①벌집제거, ②동물포획, ③잠금장치개방, ④전기, ⑤가스, ⑥자연재난, ⑦안전조치 ○ (개선)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출동기준 개선·분석으로「생활안전 출동 판단기준」개선 - ① 벌(집)제거, ② 동물처리, ③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④ 잠금장치개방, ⑤ 위치확인, ⑥ 비화재보확인, ⑦ 피해복구지원, ⑧ 생활끼임 처리, ⑨ 행사지원, ⑩ 감염병 지원 출동, ⑪ 기타 생활안전출동 ○ 구조활동일지 유지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붙 임 1. 생활안전 출동기준 1부. 2. 주요 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1부. 3. 생활안전 사고유형 확대개편 1부. 4. 생활안전활동 기록지(신설) 1부. 끝.
25377007
20220215053507
본청
재난관리과-895
D0000044726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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