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교체 장애수전 정비계획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834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진원덕 유충현 02/14 박동석 협 조 요금과장 신종선 급수운영과장 代박장진 시설관리과장 김상웅 주무관 왕정순 수도계량기 교체 장애수전 정비계획 2022. 2.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2년 수도계량기 교체 장애수전 정비계획 교체장애(장애물적치, 빈집, 관노후 등)로 교체하지 못하는 계량기 수전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계량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사업의 필요성 ?『계량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검정 제품 사용 - 소형(8년),대형(6년)이내 재 검정(비용 및 소요시간 과다로 신규교체) ? 교체 장애로 인한 미교체 수전의 체계적인 정비 필요 ? 교체 장애로 인한 장기간 미 교체로 계측값의 신뢰도 저하 ?? 추진 방향 ? 교체 장애 수전의 난이도별 등급화로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설정 - ① 위치불명,빈집,단수불가,기타 ②장애물적치 ③ 공사수반 ※ 제외대상 : 재개발·재건축, 급수중지(정수처분), 장기미사용 ? 교체 장애 수전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 사유 명확화 - 부서별 업무분장을 통한 전수조사 및 구체적 장애사유 기재 ?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 필요 수전에 대한 대책 마련 - 조례 제43조 제1항 7호에 의거, 정수처분 등 안내 및 현장 계도 Ⅱ 현 황 ?? 현 실태(문제점) ? 교체장애 수전에 대한 장애 사유 관리 미흡 - 현장 확인하여 장애 사유 변경이 필요한 수전 존재 ? ? 관노후 :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없음(확인후 옥내배관 노후로 수정) - 구체적 장애 사유가 불확실한 수전 존재 ? 매몰 : 매몰 정도에 따라 검침이 가능 매몰, 교체불가 매몰 구분 필요 ? 기타 : 현장 확인하여 구체적 사유 작성필요 ? 49%가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가 있어야 장애 해소가 가능한 수전 ?? 교체장애 수전현황 ? 구별 교체장애 현황 (단위: 개소) 구 별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북구 ? 교체장애별 현황 (단위: 개소) 계 계 Ⅲ 세부 추진계획 Ⅰ 교체장애 수전 난이도별 우선순위에 따른 목표 설정 ?? 1순위 :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한 장애 해소 ? 장애 사유 : ? 장애 사유별 정비 목표 ? 시행시기 : 2022.2. ~ 2022.12. ?? 2순위 : 수용가의 절대적 협조가 필요한 수전의 장애 해소 ? 장애 사유 : ? 추진부서 : 요금과 ? 정비목표 장애 사유 대상 건수 정비 목표 달성율 조 치 방 법 ? 시행시기 : 2022.3. ~ 2022.12. ? 추진에 따른 문제점 - 장애물 적치 대부분이 시장·상가 등의 생업과 관련되어 일시적 해소로 근본대책이 필요 - 장애물 이동에 따른 장시간 소요로 정상수전의 교체에 지장초래 ※ 근본 해결을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조례 개정) 마련 검토추진(본부 계측관리과) ?? 3순위 : 예산 수반 공사를 통한 장애 수전 해소 ? 장애 사유 : 계 ?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추진계획 - ’22년 세출예산 편성금액(439,743천원) 내에서 정비(20%) - ’22년 스마트 원격검침 대상 지역(대현산04,북악02 중블록) 우선정비 ? 시행시기 : 2022.2. ~ 2022.12. ? 추진에 따른 문제점 - 장해사유별 일률적이지 않은 정비사업 비용과 세출예산의 부족 - ‘23년 세출예산 사업비 확보 후 일제 정비 예정 ?? 4순위 : 장애 수전 해소 제외대상의 정비 ? 장애 사유 : ? - 장기미사용 수전은 급수 재개 요청시 계량기 교체 후 급수 재개 - 옥내배관 노후 수전은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정비 예정 Ⅱ 교체 장애 수전 현황 전수조사 ?? 교체 장애 수전 현황 전수 조사 ? 시기 : 2022. 02. ~ 2022. 05. ? 방법 : 부서별 업문분장에 따라 시행 1) 요금과 - 시기 : 2022. 03 ~ - 대상 : - 방법 : 해당 부서 자체 계획에 따라 시행 ? 공작물 설치 등 이동 불가 장애물 수전은 사진촬영 관리 ? 검침 방문 중 장애 사유 별견시 수용가에 현장 안내 및 즉시 조치요청 ? 미조치 수전에 관하여는 조례 제40조 근거로 분기별 해소 요청 ※ 유선(수시) 안내 및 공문(분기) 발송 ⇒ 장애 해소시 현장민원과로 통보 2) 현장민원과 - 시기 : 2022. 02 ~ - 대상 : - 방법 : 검침기간 검침원과 교체직원 동행 조사 ? 위치불명 수전은 ’22.4월 까지 조사 완료 ⇒ 교체 가능시 즉시 교체시행 ? 수용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빈집, 교체거부, 단수불가 수전은 ‘22.2월 중 공문 일제 발송(가능한 비대면 처리) 3)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시기 : 2022. 02 ~ - 대상 : - 방법 :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당해 정비목표 물량에 대해 조사와 정비를 동시 시행(해당부서 자체 계획수립 시행) ?급수공사와 병행하되 유연하게 정비 일정 조정하여 목표 추진 ?정비 전?후 사진 촬영 관리 Ⅳ 행 정 사 항 ?? 부서별 역할 및 협조사항 ? 요금과 : 장애물 적치 교체장애 수전해소 - 해당 부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 장애 해소 완료 시 현장민원과로 통보 - 원격검침 구축 사업 지역(대현산04, 북악02 중블록) 우선 해소 시행 ? 현장민원과 - 교체장애 정비 실적 매월 월보 보고(본부 계측관리과) - 위치불명으로 등록된 교체장애는 ’22년 4월까지 전량해소 - 1순위 교체장애 수전 해소 추진 - 원격검침 시범사업 지역(대현산 04, 북악02 중블록) 우선 해소 시행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서울시 귀책 사유 - 해당 부서 자체 계획 수립 후 시행 - 원격검침 시범사업 지역(대현산04, 북악02 중블록) 우선 해소 시행 - 정비 완료 실적 통보 ⇒ 현장민원과 붙임 : 1. 교체장애수전 본부 방침서 1부. 2. 중부 관내 장애 수전현황 1부. 3. 교체장애 정비실적 월보 양식 1부. 4. 교체장애 수전 현장 사진 대장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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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도 중부관내 교체장애 수전 정비 대상(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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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장애수전 정비실적 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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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장애수전 현장 사진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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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계량기 교체 장애수전 정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1834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원덕 (02)3146-2360) 관리번호 D00000447321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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