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53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소방관계법 위반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나. 금 액: 다. 부과대상 및 내역 대상명 대표자 부과금액 위반내용 위반법규 붙임 참고 붙임 참고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위반과태료 라. 납부기한: 마. 세입과목: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과태료 / 기타 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안지훈 장비회계팀장 김선군 소방행정과장 김형국 소방서장 02/14 윤득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00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강남 소방서 / 전화 02-6981-7424 /전송 02-566-5695 / ajh10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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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소방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00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훈 (02-6981-7424) 관리번호 D000004473531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