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난현장 활동지원] 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예산집행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66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최태호 박경서 02/14 정교철 협 조 담당자 오준엽 [재난현장 활동지원] 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예산집행 계획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제5호 내부검토 [재난현장 활동지원] 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예산집행 계획 시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 보장 및 현장활동 대원의 현장조치 권한 강화를 위한 현장민원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2021년 예산 집행계획 임 Ⅰ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조례 제7102호)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717호) □ 2022 회계연도 성과주의예산서(재난현장 활동 지원) Ⅱ 추 진 방 향 □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 보상 □ 모든 소방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민?형사상 법률지원 으로 행정 신뢰성 제고 및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 재난 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 □ 유해물질, 생물ㆍ감염체 접촉 등에 기인한 119대원의 적절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긴급 병원진료, 개인위생 등 자기부담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 소방차 교통사고 후 인명피해 발생시 민·형사절차 법률지원 및 소송지원 □ 코로나19 대면업무 지양으로 현장민원처리 업무 동영상(사례집) 활용 민원업무 처리절차 동영상 현장활동 중 사고방지 동영상 민원업무처리 사례집 Ⅲ 2021년 집행 현황 □ 예산집행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비 율(%) 비 고 집행률 (B/A100)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상금 등(민간자원보상) 배상금 등(손실보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잘된 점 ○ 민원인으로부터 소방업무 관련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시 신속 대응 - 소속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단계 단순 참고인 출석요구부터 신속한 변호사 상담·선임 대응 등 민?형사적 법률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2021년: 형사사건 7건(21명), 115백만 원 지원 / 민사소송 2건(5명)지원 / 상담 23회 ○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운영으로 소방업무 효율성 제고 - 시민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 청구권을 보장 및 적극적인 현장민원 처리를 위해 손실보상위원회 정기 심의로 소방조직 신뢰성 제고 및 적극적 현장 활동 유도 민원접수(51건): 보상 18건(35.29%), 미보상 33건 / 손실보상위원회 7회 운영 ○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강화·확대로 인한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소방업무에 임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피해시민 구제 확대 -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 확대(형사방어비용 지원범위) 및 모든 사고 처리로 적극적인 소방업무 수행이 가능토록 하여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기여 연도별 현황: 21년(57건) > 20년(43건) > 19년(37건) > 18년(16건) 順 ○ 재난현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를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대응 처리절차 동영상 제작·배포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 ○ 재난현장 민원업무 사례집 제작?배포하여 유사사고 발생 방지 - 현장민원?폭행사수사?법률지원 등 민원처리 사례 발생 전?후 내용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제작?공유하여 소방대원 역량 강화 ○ 소방기관 초기 현장조사자 현장민원업무 수행을 위한 강제집행 물품 구매?배부 - 재난현장 민원업무 초기 현장조사자(안전담당)를 대상으로 재난현장 통제선, 사건처리 안내스티커 등 강제집행 필요물품을 배부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 지원 □ 미흡한 점 ○ 손실보상금 초과 지출분 발생 대비 필요 예산 확보 필요 - 손실보상 청구건수 및 지급액 증가로 배정된 예산 대비 초과지출분 발생, 예산부족 발생시 필요예산 확보방안 마련 필요 ? 2021년 손실보상금(1,000만원) 예산 대비 초과지출분(172만원) 발생 ?전년대비 손실보상금 지급건수(8건,38.89%) 및 지급액 상승(65.61%) 20년: 11건, 금4,033,080원 지급 ? (개선방안) 예산부족시 필요예산 배정 및 23년 예산 증액 요청(조직경영팀 협조) ○ 피해 시민 정당한 청구권 보장을 위한 손실보상 청구액 산정 객관성 확보 필요 - 개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으로 공정성 확보 및 분쟁 최소화 필요 ? (개선방안) 전문 손해사정사 자문위원 구성·운영하여 객관적인 보상액 산정 ○ 소방업무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대비 신속한 법률자문 대책 필요 - 市 법률자문 시, 복잡한 절차 및 소방업무 이해도 떨어져 시의성 부족 - 외부 변호사 상담·서면 자문의뢰 시 자문료 미지급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 (개선방안) 본부 법률자문위원단 구성·운영 ? 절차 간소화 및 자문료 지급 ○ 민간자원 활용시 불필요한 중장비 요청으로 재난현장 효율적 운영 곤란 및 예산 낭비 초래 - 재난현장에 적재적소 필요 자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정확한 상황판단의 착오와 중장비 주요 제원 숙지 부족 ?○○구 근린생활시설 화재(3층) 불필요한 소형굴착기 동원, 대형굴착기 재요청 ? 작업지연 ?○○구 자동차서비스센터 화재 대형·소형 굴착기 각 1대 동원 후 소형 굴착기 미사용 ? (개선방안) 목적에 맞는 자원 동원을 위한 현장 상황판단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 자료 유출방지 및 정보보안, 통계관리 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관련 사건 등 개인정보유출 방지 및 보안 취약 - 현장활동 대원의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노출 이력·통계 관리 미흡 ? (개선방안) 소방활동 현장민원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전산기획팀 등 협업) Ⅳ 2022년 예산 현황 □ 2022년 총 예산: 261,16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증감율(%)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자원활용 손실보상금 119광역수사대 예산 제외 □ 2022년 과목별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산출내역 2022년 비 고 계 재난현장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유해물질노출 진료비 지원 현장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광역수사대 법률자문 위원 운영 방화문 강제개방 화이어라인 제작 공공운영비 소방공무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민간인재해 보상금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지원 손실보상 배상금 재난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 운영 119광역수사대 예산 제외 □ 사업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2022.01~2022.12 현장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 1월 현장민원추진업무 총괄 계획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격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유해화학물질 노출 대원 의료비 지원 2022.01~2022.12 재난현장 피해대원 병원진료 등 진료비 지원 현장대원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반기별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수당 지급 광역수사대 법률자문 위원 운영 2022.01~2022.12 법률자문 및 위원 운영 화이어라인(통제선) 제작 2022.01~2022.12 손실보상 강제 문개방에 따른 통제선 제작비 소방공무원 전직원 배상책임보험 2022.11월 소방공무원 전직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 운영 2022.01~2022.12 재난현장 중장비 사용료 및 인적사고 발생시 치료비 지급 재난현장 손실보상 운영 (물적?인적) 2022.01~2022.12 재난현장 손실 발생시(방화문 파괴, 도어락 제거 등) 물적, 인적손실 발생비 보상금 지급 Ⅴ 행정 사항 □ 현장민원전담팀장은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현장 활동과 소방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재난현장 활동 지원·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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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활동지원] 2022년 현장민원전담팀 예산집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366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태호 (02-3706-1732) 관리번호 D0000044728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