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법 질의(제33조, 의료기관 확장시 건물간 거리 기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장) (경유) 제목 의료법 질의(제33조, 의료기관 확장시 건물간 거리 기준) 1.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1360(20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재 00병원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이전 장소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민규리 보건의료정책과장 02/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보건의료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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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질의(제33조, 의료기관 확장시 건물간 거리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719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4472918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