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48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현철 김효중 이기주 02/14 이웅기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동 작 소 방 서 「튼튼한 공직기강, 품격있는 서울소방」을 위한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소방공무원의 범죄 ?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부패공직자 발생??제로??를 목표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계획 임. Ⅰ 관 련 근 거 ??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알림 (소방감사담당관-1091) ?? 소방감찰규정 제6조 (감찰관의 임무) Ⅱ 2021년 범죄·비위사건 분석 및 평가 년도 중징계 경징계 불문 경고 경 고 주 의 직무 교육 계 2021 1 3 12 14 30 2020 1 1 5 5 12 2019 1 1 7 15 24 ? 2021년 공무원 범죄통보 1건, 구로?관악소방서 종합감사결과 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지급 2건, 교대점검 근무시간 미준수 1건, 구급현장 안전관리 규정 위반 2건,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 위반 9건, 해외 여행 미신고 1건 등 조치됨. ? 2020년 상반기 특정감사 실시 결과 ○○수당에 대한 부적정지급 등 3건, 코로나19 관련 지시사항 위반 2건, 「레드휘슬」제보 관련 3건, 재난현장 활동 중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 3건 등 조치됨. ? 2019년도 하반기 사법기관 통보 건에 대한 징계처분 1건 조치 하였으나 2020년도 사법기관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사실로 통보된 내용 없음. ? 기관장(부서장) 주관 매월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공직기강에 대한 각 부서별 직무교육의 지속적인 교육 필요로 함. Ⅲ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코로나19 관련 방역 및 복무지침 미준수 등 공직기강 해이 방지 ○ 대통령 선거(3.9) 및 지방선거(6.1) 중요시기 공직기강 점검?감찰활동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관리 실시 ○ 소방공무원 범죄·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양정기준 적용 ○ 직장 내 비위 차단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립. Ⅳ 세부추진 계획 ?? 공직기강 관련 복무 점검 실시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3.9(수)대통령선거,6.1(수)지방선거,명절전?후,특별경계근무기간,연말연시 등. ? 감찰인원 :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담당, 특별점검반 편성 ? 감찰내용 - 코로나19 변이(오미크론 등) 확산에 따른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 - 다수인 참석 행사, 회의 등 운영실태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 코로나19 대응 출동소방력, 장비?개인 보호복 등 관리 운영실태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준수사항 - (대통령 ? 지방) 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등 -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등 - 민원인 등 시민 불편사항 및 현장 활동 안전관리 사항 확인 -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이석·복지부동 및 직무명령 위반 등 -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 등 ?? 범죄·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추진시기 : 월1회 [전문강사 /기관(부서)장] ※ 코로나19 단계에 따라 탄력적 실시 ? 교육내용 : 범죄·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 사회적 비난 행위(음주운전,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예방교육 강화 - 폭행 등 공무원 범죄 및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 실시 -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시 준수사항 등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윤리의식 함양 ※ 신규 임용자 및 타시도 전입자 인사발령 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공무원 범죄?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신분)조치. ?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수사기관 결정통지 기관별 처분 요구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소유예, 공소제기, 기타 (가정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등) ⇒ 징계의결 요구 ※ 모든 경우 감찰 조사는 반드시 진행하며, 기관장 방침 득하여야 함. ? 비위 공무원 처분시‘제식구 감싸기 차단’징계 강화.(본부강조) - 소방공무원 징계령 엄중히 적용하여 유사사례 엄단. - 제식구 감싸기·솜방망이 처분 시 본부에서‘기관경고’조치 예정임. ?? 복무위반자 특별 관리제 현행 유지 ? 주요내용 - 공직기강 관련 삼진 아웃제를 도입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 조치계획 - 복무위반행위 1년 단위로 관리 - 1회「주의」, 2회「경고」, 3회 위반 시「징계의결요구」등 엄중 문책 복무 점검자 위반자: 개인별 특정하여 지정 위반내용: 위반내용을 건별로 체적으로 적시 확인서 징구(필수) ▼ 소방관서, 소방감사담당관 복무위반자 명단 수합?정리 2회 위반 시 “경고”처분 후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예고 3회 위반 시 “징계의결요구” ?? 재난 대비 현장대응 준비태세 점검 ? 추진시기 : 연중 상시 ? 주요내용 : 재난 대응 분야별 현장 활동 준비사항 적합 여부 점검 ? 감찰방법 : 주간점검, 기강감찰,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병행 ? 점검내용 - 대응 단계별 당직보강 인원 및 당직상황 근무 실태 확인 등 - 출동차량 및 보유 장비 관리유지실태, 소모품 등 적재비품 상태 - 현장 활동 장비, 개인보호장비 관리 적정 여부 및 숙달 상태 - 외근근무 교대점검 등 표준 매뉴얼에 따른 이행 실태 확인 - 기타 현장 활동 및 현장안전관리 규정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등 ?? 현장대응 대비 비상연락시스템 점검 (수시) ? 점검시기 : 명절연휴, 하계휴가, 기타 비상 발령 시 등 ? 점검방법 : 통합비상전파시스템 활용 응소여부 점검 - 1차 : 휴대전화 (문자) / 2차 : 집 전화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정 제21조(응소) ② 비상소집 명령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지체 없이 소집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 1시간 이내 응소 또는 지휘선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때 소방관서의 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장은 전 직원이 자체 공직기강 확립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 품위 의무 유지와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48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6913-7739) 관리번호 D00000447304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