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1. 공원운영과-14482(2021.11.29.)호 및 공원운영과-618(2022.1.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 고지하고자 합니다. ○ 대상부지 : ○ 점유면적 : ○ 부과금액 : - 컨테이너: 23,057,380원, 주택 1,648,730원 ○ 변상금 부과내역 대상부지 (A) 공시지가 (B) 재산가액 (C=A×B) 산출대부료 (E=C×D×I /365) 변상금 (F=E×120%) 점유기간 비고 (D) 시작 종료 일수(I) 계 계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변상금, 시유재산변상금 ○ 납부방법 : 고지서 발급. ○ 납부기한 : 2022..4.15.까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끝. 재무팀장 정미숙 공원운영과장 02/14 류기혁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793 ( ) 접수 ( ) 우 07789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02-300-5523 /전송 02-300-5527 / suk06@seoul.go.kr / 부분공개(5)
25375375
20220215053507
본청
공원운영과-1793
D000004473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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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793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미숙 (02-300-5523) 관리번호 D00000447332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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