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류 선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의뢰 종량제 봉투내 폐비닐류를 선별하여 열적 재활용 등으로 자원화 추진을 위해「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류 선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 역 명 :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류 선별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내용 :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소요예산 : 금1,719,000,000원(금일십칠억일천구백만원)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사업수행능력(PQ)평가+기술인평가서(SOQ)평가+기술용역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또는 대기관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환경부문(폐기물처리 또는 대기관리), 건설부문(토질지질)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설계업〔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라.「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 신고한 업체 마. 공동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가신청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함). 7. 예산과목 :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붙임 : 1. 설계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1부. 4. 설계용역 추진 방침서 1부. 5.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발주부서용) 1부. 6.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7. 녹색제품 구매·적용 가능 검토서 1부. 8. 사전규격 공개 1부. 9. 일상감사 의견서 1부. 끝. 기후환경본부장 주무관 김경종 자원회수기반지원팀장 한미라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 02/11 유연식 협조자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조경방 환경교육팀장 이재용 계약1팀장 원종순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자원순환과-21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8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5)
25375108
20220215053507
본청
자원순환과-2156
D000004472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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