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794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감염병관리과장 이철재 함현진 02/11 송은철 협조 환경보건위원회 해촉 및 위촉 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환경보건위원회 해촉 및 위촉 계획 환경보건위원회 위원 중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여 위촉 해제하고, 추가 위촉은 제3기 환경보건위원회위원 위촉 시 위촉하고자 함 관련근거 ○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20조(위원회의 구성)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촉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환경보건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 2. 당연직 위원 : 시민건강국장, 환경에너지기획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 개요 ○ 위원회의 구성 : 총 15명 ○ 위원의 임기 : 2년 환경보건위원회 운영 ○ 위원장의 직무 범위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 총괄, 위원회의 회의 소집 - 위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방법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회의 및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위촉 계획 행정사항 ○ 해촉 사실 통보(유선 또는 이메일) 붙임 환경보건위원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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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염병관리과-3794
D000004471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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