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품(조명기구,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기) 안내 및 우선구매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품(조명기구,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기) 안내 및 우선구매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 공사제외)의 1%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제품으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지정번호 제2012-034호)된『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을 소개하오니, 귀 기관에서 관련 제품 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제품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서울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1666-1030)을 통해 수의계약 대행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5. 또한 귀 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의 내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주건의 특성상 중증장애인생산품에 한하여 별도구매가 가능할 시 분리발주가 가능하니(붙임 4)를 참고하시어 계약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단체)현황 시설(단체)명 (법인) 단체 소재지 (생산시설 소재지) 지정(생산) 품목 연락처 (이메일) 유효기간 실로암장애인근로사업장 (사복 대한예수교 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 대륭테크노타운13차 801호-808호) 조명기구,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기 02-880-0580/0551 (wsilwel@naver.com) 2021.3.19.~ 2023.11.20 ※ 해당 시설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됨.(제2008-058호) 붙임 : 1. 관련 홍보자료 1식.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정책 활용 권고 안내문 1부.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문 1부. 4. 중증장애인생산품 분리발주 협조요청(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전국시군구,전국시도 주무관 박진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윤영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11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7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층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839 / eyefrog030@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75089
202202150535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762
D00000447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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