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련 자료 공개 요청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조건·방법과 자료의 공개 방법·범위는? ○ 회신내용 - 기 회신한 내용(주거정비과-1283호, 2022.1.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에 따르면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니,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상기 내용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주거정비과(☎02-2133-723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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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053507
본청
주거정비과-2544
D000004471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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