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 및 감정평가 방법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 및 감정평가 방법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① 2차 민간재개발 공모계획 및 일정은? ② 구역 전체가 2종일반주거지일 경우(면적 8만㎡, 조합원수 800명)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최대 용적률 상한선(법적상한용적률)은? ③ 상기 구역에서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의 의무임대주택(제10조) 건설비율과 추가되는 임대주택(제54조 및 제101조의5) 건설비율은? ④ 공공재개발시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인수가격) 산정방법은? ⑤ 공공재개발과 민간재개발 감정평가 방법은? ○ 회신내용 ① 2차 민간재개발 공모는 올해 하반기 추진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인 2차 공공재개발(신청‘2021.12.30.~‘22.2.28.) 후보지 선정 일정(4~5월 예상)에 따라 조정·추진할 예정입니다. ②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민간재개발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은 250%이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01조의5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300%)까지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의무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도시정비법 제10조 및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 및 제7항, 서울시 고시「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라 공공/민간재개발 모두 세대수의 15%입니다.(다만,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추가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민간재개발은 계획 가능한 범위 내 사업시행자가 원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에 공급(제55조제4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하여야 하며, - 공공재개발은 계획 가능한 범위와 공공재개발 요건 충족[제2조제2호나목 2)] 범위 내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원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01조의5에 따라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주택공사등 공공에 공급(제55조제4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하여야 함)하여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지분형주택 제외)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④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공급가격) 및 인수방법 등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며, 추가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 및 인수방법 등은 도시정비법 제55조에 따릅니다. ⑤ 끝으로, 종전·종후 자산 등 재산 또는 권리에 관한 감정평가는 도시정비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평가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주거정비과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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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 임대주택 및 감정평가 방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46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47196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