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상가운영처장) (경유) 제목 보행중·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캠페인 및 현장교육 실시 안내 1.「중대재해처벌법」적극 대응을 위한 시장 일일상황보고(’22. 2. 3.) 회의 시 시장요청사항 및 안전총괄과-2000(’22. 2. 4.)호와 관련입니다. ≪ 시장 요청 사항(‘22.2.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일일상황보고 회의시) ≫ 우리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중인 ‘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련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2.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사업장의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3.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 중·작업중 휴대전화 금지’캠페인을 실시하고자 하니 각 사업장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이미지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하여 작업장의 보행중·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하여 주시고, 사업장의 작업 전 10분 안전교육 점검 항목에 “보행중·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항목을 추가하여 상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는 (붙임1) 안전수칙(안)을 활용하여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포함한 ‘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직종별 작업 전 안전점검 안전수칙 1부. 2,3. 휴대폰 금지 이미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호 지하도상가팀장 정옥경 건설혁신과장 02/11 전태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8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4 /전송 02-768-8905 / ljaeho@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74609
20220215053507
본청
건설혁신과-1852
D00000447184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