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노량진수산시장 전기자동차 감면 관련 문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이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민간주차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는 저공해자동차로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경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에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민간 시설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적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노량진수산시장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유 시설로 민간에서 설치한 주차 시설이며,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수협노량진수산(주)에 주차요금 감면 제도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농업과 이성재 주무관(2133-538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2/11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114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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