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퍼스널모빌리티 이용관련 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퍼스널모빌리티 이용관련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상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초래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진입가능 PM 종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이용하시는 전동휠이 안전기준에 부합된 전기동력 장치에 해당한다면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2021. 5. 13.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한강내 각 지역별 안내센터에 공문 등을 통해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킴으로서 앞으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02-3780-0772, 김광현 주무관)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광현 시민활동지원과장 전결 02/11 진성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444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2층 시민활동지원과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fields1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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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널모빌리티 이용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444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현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47174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