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국민고충민원(2AA-2111) 처리 진행사항 알림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민원과(2AA-2111)와 관련한 국민고충민원의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개요 1) 민 원 인 : 2) 요구민원 :‘ 3) 정정요구 당시 근무처 : 나. 민원회신 : 구 분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다. 민원회신 이후 진행사항 1) 2)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시행 2004. 5. 30.][대통령령 제18140호, 2003. 11. 27. 전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 정정 교부 알림(민원인에 회신).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이력대장(민원인에 회신). 1부. 3. 회신문서(한국소방안전원서울특별시지부). 1부. 4.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수첩(민원인 제출). 1부. 5. 건축물 대장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금종석 위험물안전팀장 김종기 예방과장 전결 02/11 정재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325 ( ) 접수 ( ) 우 03153 서울 종로구 율곡로 78 종로소방서(임시청사) 예방과 1층 민원실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92 /전송 02-730-6119 / / 부분공개(6)
25374449
20220215053507
본청
예방과-2325
D00000447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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