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규 운전대원 실무 교육 자체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제5항 “소방차 운전원 직무교육” 나.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마다) 라. 고덕안전센터-287(2022.01.28.)호 ”고덕119안전센터 사무분장 등 변경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센터 신규 운전대원 실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2. 2. 12.(토) ~ 2. 18.(금) 기간 중 4시간 이상 교육 실시 (근무일지 기재) 나. 대상자 연번 직 무 계 급 성 명 교 관 (안전관리 책임자) 비 고 1 운전(탱크차) 소방사 (부재 시 펌프차 선임 운전대원) 1팀 다. 교육내용 1) 소방차량 점검 조작 및 관내 지리파악 도로주행 연습 2) 교차로 통행방법 및 돌발 상황에 따른 방어운전 요령 3) 소방차량 소방펌프 사용법 및 점검 정비 요령 4) 도로교통법 등 실무교육 등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관은 교육시 안전사고 방지 및 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나. 교육실시 결과는 2. 21.(월)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소방행정과 제출 붙임 운전대원 교육실시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이동명 진압1팀장 선동철 119안전센터장 02/12 김양현 협조자 시행 고덕119안전센터-441 ( ) 접수 ( ) 우 05231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56길 133 / http://fire.seoul.go.kr/kangdong/main/main.do 전화 /전송 02-441-0119 / / 부분공개(6)
25373657
20220213040007
본청
고덕119안전센터-441
D000004472558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