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월곡배수지 등 1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71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시설관리팀장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유세종 유형근 김상웅 02/11 박동석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급수관리팀장 이훈재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급수운영팀장 박장진 주무관 김종수 2022년 월곡배수지 등 1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계획 2022. 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2년 월곡배수지 등 18개소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발주 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수지 및 아리수올림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20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관련근거 : 2022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점검)추진계획 [본부 시설과-5989(2021.6.18.)] 1 관 련 규 정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법적조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대상시설 ? 1종 시설물 ? 1,2종 시설물 ?? 대상시설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배수관로 ?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우리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배·급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 3)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6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배수지, 올림터 진단 및 점검 주기 변경 : 4년(진단), 점검(2년) ※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개선방안 추진계획 보고(안전조사과-1751, `21.2.17) ▶ 기존 : B등급 이상으로서 5,6년에 진단 1회, 2,3년에 점검 1회 시행 → 도?송수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 ▶ 변경 : 4년에 진단 1회, 2년에 점검 1회 시행 2 발 주 계 획 ?? 대상시설물 ? 배수지11개소 96,000㎥, 아리수올림터 7개소 64,604㎥/일 구분 대상 시설물 위 치 용 량 준공연도 평가 배 수 지 (11) 정밀 안전 진단 (4개소) 정밀 안전 점검 (7개소) 구분 대상 시설물 위 치 용 량 준공연도 평가 아리수올림터 (7) 정밀 안전 진단 (2개소) 정밀 안전 점검 (5개소) ?? 용역기간 ? 2022. 4 ~ 2022. 12(착공일로부터 260일간) ?? 추진일정 ? 2021. 6 : 자료조사 및 설계서 작성,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 (제637차 기술용역타당성심사 결과 통보) ? 2022. 02 : 구매규격 사전공개 및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협의 ? 2022. 03 : 용역발주 ? 2022. 04 ~ 12 : 사업착수 ※ 2022년도 상?하반기 배수지 청소일정과 병행 시행 ? 2022. 12 : 용역준공(용역 결과 보고 및 FMS 실적 입력) ?? 사업비 ? 소요예산액 : (2022년 엔지니어링기술부분 노임단가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적용) ? 예산과목 :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및 시설정비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수선유지교체비(수선유지비) 3 계 약 방 법 ?? 입찰방식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수리시설분야 및 건축분야 또는 종합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다. 입찰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도급업체는 2개사까지 구성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및 적격심사 대상임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2호[별표4](2019.2.25.), 서울특별시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6.12.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198호, 2022.1.11.) ? 낙찰자 결정방법 - 방법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참가업체중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최고점수 획득업체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34점) + 책임기술자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계약질서준수(△1점) ※ 추정가격 2억 이상으로 P,Q대상 기술용역에 따라 적격심사 실시 ?? 선택과업(복원도면 작성) 추가 시행 ? 강설계도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요구조부재를 실측하고, 탐사하여 배근 상태와 부재치수를 확인하여 작성하며, 실측이 불가는할 경우 유사구조의 유사규모의 배수지를 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작성 ?관련근거 -『배수지 준공도면 관리방안 개선』 -『준공도면(복원도면) 확보방안 통보』 ?금회대상 : 4 행 정 사 항 ?? 본청 재무국 재무과 “용역계약”의뢰 : 2022. 2월 중 ?? 계약 및 착수 : 2022. 4월 중 ?? 정밀안전점검 용역 준공 : 2022. 12월 붙임 : 1. 용역설명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정밀안전진단(점검)추진계획(본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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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밀안전진단 추진계획(본부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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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월곡배수지 등 1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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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곡배수지 등 18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71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세종 (02)3146-2204) 관리번호 D0000044723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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