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철저 안내 1.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 및 조직담당관-1237호(2022. 1. 28.)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문화비축기지 T6 커뮤니티센터(마포구 성산동 670)에서 발생한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2022. 2. 2.)하는 등, 시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메뉴얼 및 법률상 의무사항을 안내드리니, 수탁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DMC 내 소관 시설 및 승강기 등에 대하여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실시, 안전관리교육 강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의무이행사항 조치 협조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조치사항 1부. 3.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 메뉴얼 1부. 4.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석 콘텐츠산업정책팀장 현진숙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전결 02/11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2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02-749-8847 / jkseok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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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민간위탁 수행기관 대상『중대재해처벌법』시행 안내 및 의무조치 이행 협조 요청.hwpx

    비공개 문서

  • [뭍임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조치 이행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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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최종-저용량)(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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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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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1207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석 (02-2133-5225) 관리번호 D0000044719718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경관및기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