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철저 안내 1.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 1. 27.) 및 조직담당관-1237호(2022. 1. 28.)와 관련됩니다. 2. 최근 문화비축기지 T6 커뮤니티센터(마포구 성산동 670)에서 발생한 승강기 추락 사고가 발생(2022. 2. 2.)하는 등, 시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메뉴얼 및 법률상 의무사항을 안내드리니, 수탁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DMC 내 소관 시설 및 승강기 등에 대하여 의무사항 이행 점검 실시, 안전관리교육 강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의무이행사항 조치 협조 공문 1부. 2.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조치사항 1부. 3.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 예방 메뉴얼 1부. 4.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광석 콘텐츠산업정책팀장 현진숙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전결 02/11 은용경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2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02-749-8847 / jkseok77@seoul.go.kr / 부분공개(5)
25371858
202202120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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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과-1207
D00000447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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