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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정수과-790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준호 김경진 02/11 김훤기 협 조 주무관 이금재 주무관 홍기웅 주무관 이경우 주무관 장주혁 주무관 윤좌헌 2022년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2022. 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2022년 수질검사?관리 종합계획 취수 원수에서부터 정수 생산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수처리공정 운영 및 수질관리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수도법시행규칙 제19조(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원수의 수질검사) ○ 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관리) ○ ‘22년 아리수 수질검사 ? 관리 종합계획[수질과-571(‘22. 1. 18)] Ⅱ 추진방향 ○ 체계적인 수질관리 및 최적 정수처리공정 운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 과학적인 원?정수 수질검사로 수돗물 안전성 확보 ○ 365일 소형생물 모니터링 및 발생시 대응체계 유지 ○ 조류 및 맛·냄새물질 발생시 최적 정수처리 방안 강구 ○ 수질이상 시 신속?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발생 및 주민불편 최소화 Ⅲ 추진목표 ?? 수질관리 목표 ○ 정수 수질관리 - 탁 도 : 0.06 NTU 이하 유지 - 잔류염소 : 자체 목표값 ± 0.04 mg/L 이하(수도꼭지: 0.1~0.3 mg/L ) ※ 장마철 정수 수질관리 목표(원수 탁도 100 NTU 이상시) ? 탁 도 : 0.1 NTU 이하 ? 알칼리도 : 20 mg/L 이상 ? pH : 최저 6.8 이상 유지 ○ 맛?냄새 목표 : 무미?무취 ○ 고도정수처리 관리목표 - 조류경보제 및 맛?냄새유발물질 관리기준 운영 · 냄새유발물질(2-MIB, 지오스민) : 인체감지농도 8 ng/L 이하 ○ 정수처리기준 달성(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 2) - 판단 기준 : 여과수 탁도 기준 준수, 불활성화비(소독) 1이상 유지 ? 여과수 탁도 : 매월 측정시료수의 95%이상이 0.3 NTU이하 유지하고 각각의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1 NTU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소독(염소+오존)에 의한 불활성화비: 상시 1 이상 유지 Ⅳ 세부추진계획 1 수질검사 ?? 수질검사 항목 ○ 원수 및 정수 항목 주기 검사 항목 원수 (21항목) 정수 (24항목) 일일 9 탁도, pH, 잔류염소, 알칼리도, 수온, 냄새, 색도, NH3-N, 조류 9 탁도, pH, 잔류염소, 알칼리도, 수온, 맛, 냄새, 색도, NH3-N 주간 12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총경도, NO3-N, 염소이온, 황산이온, 알루미늄, 증발잔류물, 2-MIB, 지오스민, TOC, KMnO4소비량 15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전기전도도, 총경도, NO3-N, 염소이온, 황산이온, 알루미늄, 증발잔류물, 2-MIB, 지오스민, TOC, KMnO4소비량, THMs ○ 정수처리공정 수질자동감시 구 분 항목수 수질자동감시항목 원수 (자양취수장) 11 탁도, pH, 수온, 전기전도도, TOC, NH3-N, 시안, 페놀, 잔류염소, 클로로필-a, 생물감시(반달말) 착수정 6 탁도, pH, 수온, 잔류염소, 알카리도, 전기전도도 혼화지 4 탁도, pH, SCD(흐름전위측정기), CAS-T(입자전하적정기) 응집지 1 FSI(응집플럭크기) 침전지 4 탁도, pH, 알카리도, 잔류염소 여과지 3 탁도, 입자수, 잔류염소 오존접촉지 2 용존오존, TOC 활성탄흡착지 4 탁도, TOC, 수온, 입자수 정수지 5 탁도, pH, 수온, 잔류염소, 전기전도도 배출수처리 3 pH, SS, COD ○ 외부기관 수질검사 검사 기관 주 기 검사 항목 검사 시기 물 연구원 법정(월간 60항목) 감시(월간 11항목) 정수처리공정인자 (월간 4항목) 감시(분기 40항목) 감시(연간 60항목) 175항목 (법정60, 감시111, 정수처리공정인자 4) 법정검사 : 매월 초 감시항목 : 3,6,9,12월 수돗물평가위원회 분기 1회 법정 60항목 1월, 4월, 7월, 11월 정수처리공정인자(4) : 수온, 용존유기탄소(DOC), 자외선흡광도(UV254), 비자외선흡광도(SUVA) 〔 여기서, SUVA = 자외선흡광도/DOC(L/mg-m)〕 ?? 수질검사 방법 ? 원수 :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적용 상수원 관리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원수의 수질검사 기준 등” ? 정수 :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등 적용 먹는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 방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71호) ?? 수질분석 숙련도 관리 ? 수질분석 숙련도 평가 - 주관 : 서울물연구원 ? 평가항목 및 기준 분기 항목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1/4 1 NH3-N 오차율 ±20% 이하 2/4 3 일반세균 오차율 ±30% 이하 총대장균군, 대장균 표준시료 검사결과와 일치 3/4 2 2-MIB, 지오스민 적합/부적합(Z값 2 이하) 4/4 1 TOC(총유기탄소) 오차율 ±20% 이하 - 주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 평가항목 및 기준 분기 항목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1/4 3 NH3-N, NO3-N, Cl- ?Z<2, 만족 ?Z 값 : 측정값이 목표값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준편차의 배수로 보여주는 값 2 수질관리 2-1 공정별 수질관리 ?? 원수(취수장) ? 원수 유해물질유입 실시간 수질감시 - 감시방법 : 24시간 수질자동감시장치 운영으로 유해물질 유입 실시간 감시 - 생물(녹조류 반달말)경보장치를 이용하여 독성물질 유입 감시 ? 취수장 오일펜스 및 조류차단막 설치, 운영 - 장마철(6~9월)을 제외하고 오일펜스/조류차단막 상시 설치 운영 : 오일펜스, 유흡착포 등 방제시설 비치 - 취수구 유입부 쪽 내부 조류차단막 설치, 외부 오일펜스 설치 ? 조류, 미생물, 암모니아성-질소 등 제거를 위한 전염소 처리 - 착수정 목표 잔류염소 : 0.3(±0.1) mg/L ? 취수구 차단막 점검 :일일점검(육안), 특별점검(이상징후 발생시) ? 취수장 주변 순찰 강화 : 주 1회 이상 ?? 착수정 ? 원수 pH(pH 7.5↑)상승 시, 이산화탄소(CO2)투입 CO2 투입기준 투입 상황 · 착수정 pH 7.5이상일 때 CO2 투입(검토) · 공정 운영상 탁도 또는 입자수 증가 우려 시 목표 pH · 혼화지 전단 pH 7.3 기준으로 투입 · 오차범위: 7.3±0.2로 설정 운영 예외 조항 · 착수정 원수 pH 7.5 이상이나 후속 정수처리공정에 수질영향이 적은 경우 혼화지 전단 목표 pH 상향 조정 · 목표 pH 상향(조정) : 7.3±0.2 ? 7.5±0.2 ? 여름(장마)철 알칼리도 하강 시, 가성소다(NaOH) 투입 - 원수 pH 7.0, 알칼리도 30 mg/L 이하 시 가성소다 투입 (원수 알칼리도 최소 20 mg/L 이상, pH 최소 6.8 이상 유지) ?? 혼화 ? 응집공정 ? 쟈-테스트, 약품투입조견표, 입자전하적정기(CAS-T),흐름전위측정기 (SCD),응집플럭성장장치(FSI)를 활용한 응집약품 정량투입 및 적정 투입 실시간 감시 - 응집제 투입 후 혼화지~응집지 구간 흐름전위 측정값: 0±10mV 상시 유지 - 응집지 응집플럭크기(FSI): 0.1 이상 유지 ? 시기별 응집지 교반강도(G값) 조정?운영으로 최적응집상태 유지 구 분 응집지 1열 2열 3열 수온 15℃ 이상 (5월~10월) 30 rpm 20 rpm 10 rpm 수온 15℃ 이하 (11월~4월) 40 rpm 25 rpm 10 rpm ?? 침전공정 ? 침전수 수질관리 - 침전수 탁도 관리 목표 초과 시, 응집?침전효율이 좋은 고염기도 응집제(PAC → PAHCS)로 탄력 전환(검토) ?평 시 : 0.5 NTU 이하(침전수 수질관리 목표) ?장마철(고탁도) : 1.0 NTU 이하(침전수 수질관리 목표) ? 침전지 운영관리 - 침전지 계열간 탁도(유량) 불균일 시 혼화지 유량 균등분배 조정 - 생물제어를 위한 침전지 유출부 미세거름망 설치 운영(년중 상시) - 생물(유충) 및 부착조류제어를 위한 침전지 유출부 잔류염소 적정농도 유지 (침전지 유출부 잔류염소 0.1±0.05 mg/L) - 원수 수질변화 등에 따른 슬러지 수집기 가동주기 적정 조정 ?슬러지 수집기 가동주기: 저탁도 시 1회/일 ? 고탁도 시 2회/일 ?? 여과공정 ? 여과수 수질관리 - 탁도 관리목표 : 상시 0.1 NTU 이하 유지 - 여과지 지별 탁도계를 이용하여 여과지별 수질 이상여부 실시간 감시 ? 여과지 운영관리 - 계절별 역세척 주기 및 세척시간 적정 조정 운영 시기 운영항목 생물 비활동기 (12~2월) 생물 활동기 (3~4월, 10~11월) 생물 번식 왕성기 (5~9월) 역세주기 84hr 80hr 72hr 물+공기 역세시간 3분 3분~5분 3분~5분 시동방수 5분 5분~10분 10분 이상 - 여과지 최적관리를 위한 여과사층 및 여과사 오염도 조사 실시 ※ 여과지 사층 및 오염도 조사 조사항목 조사주기 조사대상 사층 조사 사층 높이 월 1회 총 24지(#1,2계열 전체) 오염도 조사 세척 탁도 반기 1회 총 24지(12지/반기) 여과사 입도 년 1회 총 6지 (3지/계열) ?? 오존공정 ? 오존처리수 수질관리 - 맛?냄새물질(2-MIB,지오스민) : 오존처리수 8 ng/L 이하 유지 ? 운영관리 : 상시 운영(활성탄지 유입수 잔류오존: 0.1 mg/L 이상 ) ※ 오존공정 운영기준 수온 운영 기준 원수 맛?냄새물질 운영 방식 ?잔류오존(mg/L) 7℃ 이하 (12~2월) - 오존 단독 또는 AOP - 생물비활동기 : 0.1(±0.05) 7℃ 이상 (3~11월) 20 ng/L 이하 오존 단독 - 생물활동기(3~4월, 10~11월) : 0.1 ~ 0.2 - 생물번식왕성기(5~9월) : 0.1 ~ 0.3 20 ng/L 이상 오존 단독 또는 AOP ?잔류(용존)오존: 활성탄지 유입수(통합) 기준 ? 배오존 관리 - 오존접촉지 상부로 빠져나오는 배오존의 법적기준 상시 만족 유지 ※ 건물외부 대기오존 기준 대 상 관리 기준 관련규정 건물외부 (배오존파괴기 이후) - 1시간 평균 : 0.1 ppm 이하 - 8시간 평균 : 0.06ppm 이하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기준) ?? 활성탄공정 ? 활성탄처리수 수질관리 - 탁도 관리목표 : 0.1 NTU 이하 - 생물누출(유충 등) : 상시 불검출 ? 운영관리 - 생물누출방지 및 활성탄유실방지를 위한 시기별 역세척 주기/속도 조정 운영 - 활성탄지 미생물 성장억제를 위한 역세척 시 하절기 염소포함수 세척 ※ 활성탄지 운영기준 시기 운영항목 생물 비활동기 (12~2월) 생물 활동기 (3~4월, 10~11월) 번식 왕성기 (5~9월) 역세척 주기 120hr 96hr 이하 96hr 이하 역세척 팽창률 25~30% 25~30% 30~40% 역세척수 염소투입률 0~0.6 1.0 1.5 ? 활성탄 품질관리 - 입상활성탄지 활성탄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검사 주기적 실시 ?매분기 활성탄지(6지, 18지) 시료채취 및 물연구원 분석 의뢰 ?검사항목: 요오드흡착력, MB 탈색력 등 ? 활성탄흡착지(내부) 대기오존관리 - 대기오존기준 만족 시 근무(작업)자 출입허용 - 대기오존기준 초과 시 출입금지(단, 호흡보호구 착용 시 허용) ※ 건물내부(오존발생기실, 활성탄흡착지동) 대기오존 기준 대 상 관리 기준 관련규정 작업환경 (건물 내부 ) - 15분 허용값 : 0.2 ppm 이하 - 8시간 평균 : 0.08ppm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농도 기준) ?? 정수지 운영관리 ?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적정수위 유지 - 정수지 수위 (3.0~4.6m), 배수지 수위 (3.2~5.2m) ? 불활성화비 유지 및 후염소 자동 주입 관리 - 시기별 수온 상승에 따라 송수 잔류염소 상향 조정 운영 (단, 수도꼭지 목표 잔류염소 0.1~0.3mg/L 상시 유지) - 정수 잔류염소 관리 : 자체 목표값 ± 0.04mg/L - 소독에 의한 불활성화비 : 정수지 유출부에서 1 이상 유지 2-2 계절별 수질관리 ?? 갈수기 수질관리(3월~5월, 10월~11월) ? 원수 수질특성 - 갈수기 하천정체로 인한 상수원 부영양화로 조류다량 발생 및 원수 pH상승 - 봄철 해빙기 비점오염원으로부터 고농도 NH3-N 유입 - 봄?가을철 조류 다량발생 시, 맛?냄새물질 고농도 발생 ? 수질관리(조치계획) ① 원수 pH 상승과 수질악화로 인한 응집?침전장애 발생(탁도↑)시 조치 - 원수 pH 7.5 이상 상승 시, 착수정 이산화탄소(CO2) 투입 - 응집제 최적주입을 위한 쟈-시험 강화(1회/일 ⇒ 2회/일 이상) - 응집플록 성장증가 유도를 위한 응집지 교반강도(G) 조정 - 응집효율 저하로 인한 미세플록 생성으로 침전수 및 여과수 탁도가 상승하는 경우, 응집제 탄력 전환 - 여과지 탁도 상승으로 관리목표 초과 시 역세척 주기 및 강도 조정 ② 원수 NH3-N 증가 시 조치 - 취수장?정수장간 수질 모니터링 강화 및 수질정보 공유(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 - 파과점 처리를 위한 전염소 처리 관리목표(착수정 잔류염소) 상향 - 고농도 NH3-N 유입시, 시간대별 생산량 조정 및 선택(강북)취수 검토 - 전염소 파과점 처리 곤란 시 중염소 투입 또는 후염소 투입률 강화 ③ 여과폐쇄성 조류 다량발생에 따른 여과지 폐색 발생시 조치 - 전염소처리 강화 및 응집제 적정투입으로 응집?침전공정에서 최대한 제거 - 생산량을 최대한 균등 유지하여 침전지에서 제거효율 저하 방지 - 여과지속시간이 짧아지면 역세척 시간 탄력적 조정(단축) - 역세척수 재활용으로 인해 여과지속시간이 단축될 경우, 재활용 중지 ④ 고농도 맛?냄새물질 원수 유입 시 정수처리 - 취수원수 맛?냄새물질 유입 농도에 따라 선택 취수 검토(자양↔강북) - 남조류 등에 의한 냄새물질 고농도 발생 시 중염소 투입(전염소 투입 최소화) - 원수 pH 상승 시 CO2 투입으로 최적 응집상태 유지 - 고도정수처리(오존/활성탄) 최적 운영 ?맛?냄새물질 관리기준 단계에 따른 공정별 냄새물질 분석 시행 ※ 맛?냄새물질 관리기준(서울시 자체) 관리기준 관 심 경계 2-MIB Geosmin 2-MIB Geosmin 냄새물질(ng/L ) 20 100 100 300 - 활성탄 흡착지 최적 운영 ? 수질악화 시 역세척 주기 및 시퀀스, 역세척 속도, 시동방수 등 운영조건 조정 - 물 연구원 및 아리수정수센터간 정보교환을 통한 선제대응 - 공급수계 내 수도사업소와 연계한 냄새(민원발생) 감시체계 구축 ?? 하절기(장마철) 수질관리(6월~9월) ? 원수 수질특성 -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원수 수질급변으로 정수처리효율 저하 ? 집중호우 초기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오염물질 다량 유입 ? 전염소 증가 ? 탁도 증가 및 pH, 알칼리도 감소 ? 응집제, 알칼리제 등 약품량 증가 - 여름철 가뭄 도래 시 남조류 등 조류발생으로 맛?냄새물질 고농도 발생 -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관말 수도꼭지 적정잔류염소 유지 어려움 ? 수질관리(조치계획) ① 장마(고탁도 유입 전)대비 사전준비 - 정수약품 적정량 확보 : 응집제 60일분, 알칼리제 20일분 이상 - 약품저장 및 투입시설, 공정별 수질자동측정기 등 일제 점검 - 우기 전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처리시설 정비(청소) 완료 - 장마철 단계별 수질관리 비상근무조 편성 취수장 스크린 정비 약품투입설비 점검 수질자동측정기 점검 응집?침전지 청소 ② 장마철(고탁도 원수유입 시) 수질관리 - 정수약품 적정량 확보 : 응집제 60일분, 알칼리제 20일분 이상 - 약품저장 및 투입시설, 공정별 수질자동측정기 등 일제 점검 - 장마철 원수수질변화 시 목표수질(탁도, pH, 알칼리도) 유지 - 약품투입조견표 제어실 상시 비치로 수질 급변 시 신속 대응 - 원수 pH(7.0) 및 알칼리도(30mg/L) 저하 시 알칼리제(NaOH) 주입 - 쟈-시험, 흐름전위측정기(SCD), 응집플럭성장측정장치(FSI)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정수약품 적정투입 감시 강화 - 장마 초기 NH3-N 고농도 유입 시, 전?후염소 처리 강화 ③ 맛?냄새물질 발생 시 수질관리 - 원수에서 맛?냄새물질 고농도(20 ng/L 이상)유입 시 수질검사 강화 ? 조류검사(1회/일→2회/일) 및 GC/MS 분석강화(1회/주→1회/일) - 맛?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고도정수처리 강화 ?공정별 맛?냄새물질 분석을 통한 최적 오존 주입률 결정 ?냄새물질 다량 발생 시 선택 취수(강북 또는 자양) 조정 검토 ④ 수도꼭지 목표잔류염소 만족을 위한 안정적인 후염소처리 - 수질관리시스템(SWN)의 공급수계별 잔류염소 실시간 확인 감시강화 ??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12월~익년 4월) ? 원수 수질특성 - 수온하강 및 원수 pH(8.0 이상) 상승으로 정수처리효율 저하 - 겨울가뭄 발생 시, 상수원 부영양화로 조류증식 및 맛?냄새물질 증가 - 취수원수 암모니아성질소 고농도 유입으로 잔류염소 제어 곤란 ? 수질관리(조치계획) ① 동절기 정수처리 효율저하에 따른 수질관리 - 원수 pH 상승 시, 이산화탄소(CO2)를 투입하여 원수 pH 조정 ? 착수정 CO2 투입으로 혼화지 전단 목표 pH 7.3±0.2 유지 (단, 정수처리 상황 고려 목표 pH 상향 가능(pH 7.3±0.2→ pH 7.5±0.2) - 쟈-시험, 흐름전위측정기(SCD), 응집플럭성장장치(FSI)를 활용하여 응집제 최적주입 - 계열별 침전수 및 여과수 탁도 균형토록 혼화지 분배 유량 조정 - 지별 탁도 및 입자수 수질감시 강화 - 여과지 역세척 강도(시간) 및 여과지속시간 조정 운영 ② 맛?냄새물질 발생 시, 수질관리 - 원수에서 냄새물질(2-MIB) 고농도 검출 시, 냄새물질 검사 강화 ? 현미경 조류관찰(1회/일→2회/일) 및 GC/MS 분석강화(1회/주→1회/일) - 맛?냄새물질 제거를 위한 오존처리 강화 ?AOP공정에서 8ng/L 이하로 제거 후 활성탄공정으로 100% 완벽제거 - 맛?냄새물질 다량 발생 시 선택 취수(강북,자양) 조정 검토 ③ 겨울철 암모니아성-질소 고농도 유입 시, 수질관리 - 정수장 및 취수장간 수질 수시 모니터링 및 수질정보 공유 강화 - 원수 암모니아성질소 유입농도 변동에 따라 전염소 비례 주입 철저 - 암모니아성질소 고농도(0.1mg/L 이상) 유입 시, 전염소 처리 강화 ?착수정 잔류염소 목표 상향조정: 0.3 mg/L(±0.1) → 0.35 mg/L(±0.1) ④ 저수온 시, 소독능 목표 달성 대책 - 착수정 잔류염소농도 변동폭 최소화, 잔류염소측정기 정도관리강화 - 동절기 정수지 불활성화비 1이하 감소 시, 취수장 전염소 투입량 강화 및 오존공정에서 오존 소독능 추가 확보 ?오존 소독능 관리목표: 1 이상 유지(잔류오존 0.1 mg/L 이상) - 정수생산 균등화 및 적정 정수지 수위 확보 3 비상근무 체계 확립 수질관리 비상 근무조 운영(3단계) ? 장마철 수질관리 비상근무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운영방법 실험실 1/2 근무 정수과 1/4 근무 정수과 1/3 근무 운영시기 ? 강우량 50 ~ 100 mm/시간 ? 탁도 20 ~ 100 NTU ? 강우량 100 mm/시간 이상 ? 탁도 100~300 NTU 미만 ? 강우량 200 mm/시간 이상 ? 탁도 300 NTU 이상 ? 장마철 수질관리 비상근무조 주요업무(근무조 별도 편성) - 전?후염소 투입 및 잔류염소 관리 - 응집제, 가성소다 주입률 적정 주입여부 조사 및 조치 - 약품투입시설 정상 운전상태 및 약품투입량 현장 실측 및 조치 - 공정별 수질 조사 및 조치 : 탁도, pH, 잔류염소, 알칼리도 등 - 침전지 유출부 미세거름망 파손여부 확인 및 파손 시 교체 실시 ? 조류경보 발령시 비상근무/단계별 조치 평시 관심 경계 대발생 남조류 1,000세포/㎖ 미만 남조류 1,000세포/㎖ 이상 남조류 10,000세포/㎖ 이상 남조류 1,000,000세포/㎖ 이상 - 조류차단막 점검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1회/일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1회/주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근무인원 1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1회/일 이상 - 오존주입률 강화 고도산화공정 운영 - 전염소 탄력 투입 (필요시 중염소 투입)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근무인원 2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2회/일 이상 - 오존주입률 강화 고도산화공정운영 활성탄지 역세척 강화 - 전염소 투입최소화 중염소 투입 강화 - 조류경보제 시행 - 상황실 설치운영 ?근무인원 2명 - 현미경 조류검사 실시 ?2회/일 이상 - 지오스민, 2-MIB 분석 실시 ?3회/일 이상 고도산화공정 운영 - 전염소 투입최소화 중염소 투입 강화 4 수질사고 시 대응 수질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 정수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정수 수질기준 초과 시,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본부(수질과 등)에 보고〔본부(수질과) ⇒ 한강유역지방환경청 보고〕 ? 수질기준 초과 시, 수질검사 실시하여 현황 파악(일간, 주간 → 수시, 일간) ※ 검사주기 단축하여 5회 이상 수질기준 적합 시 당초 검사주기로 복귀 ? 수질기준 위반내용 공지(수도법 제27조) - 공지시기 ? 3일 이내 : 수질기준 초과 시 ? 24시간 이내 : 주민공지 기준(수도법 시행령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 주민공지 기준(수도법 시행령 제47조) ?? 어류관찰수조 및 생물경보시스템 등 각종 경보시스템을 통해 관찰한 결과 독극물 유입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되는 경우 ?? 수돗물로 인하여 수인성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 정수 탁도가 1NTU를 초과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정수 탁도가 5NTU를 초과하는 경우 ??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0.1mg/L (결합잔류염소의 경우0.4mg/L) 미만으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잔류염소 농도가 정수지 유출부에서 4mg/L 이상인 경우 ?? 소독에 따라 요구되는 불활성화비 값이 1미만인 경우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pH가 5.5 미만이거나 9.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질산성질소 농도가 10mg/L를 초과한 경우 ?? 그 밖에 일반수도사업자가 즉시 주민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공지방법 : 해당 지역의 방송 및 신문, 동사무소 등 관련기관의 게시판, 확성기 이용이나 전단지 배포, 행정관서의 전화?인터넷?홈페이지 등 - 공지사항 : 오염물질의 종류?농도?영향지역?건강상 위해가능성? 주민행동요령, 조치계획 등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공지 ?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이상 수질 발생 시 조치사항 -『식?용수 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환경부)』의 수질오염 사고 시 현장 매뉴얼 등에 따라 조치 <수질오염 사고시 현장매뉴얼 수질사고 대응체계> Ⅴ 행정사항 ? 수질검사 및 운영결과 자료 제출 - 정수장 원?정수 수질검사결과 : 매월 5일 이내 - 정수장별 약품사용현황 : 매월 5일 이내 - 정수처리기준 운영결과 : 매월 5일 이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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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수질검사 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790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호 (02-3146-5550) 관리번호 D00000447178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원정수수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