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파악 및 점검 관련 안내 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643(2022.2.9.)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3, 제53조의4,제53조의5 나. 경찰청 교통안전과-666호(2022.2.8.) 3. 위 근거와 관련하여 소관 시설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자치구가족센터 담당자께서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3월 4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없는 시설은 제출 불필요 기한 내 회신 없을 시 해당없음 간주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어린이통학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 :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붙임 1. '22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계획. 2. 어린이통학버스 체크리스트. 3. 전국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담당 연락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가족센터 담당부서(다문화포함) 주무관 김숙진 가족정책팀장 박희원 가족담당관 02/11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31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69 /전송 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5)
25371513
20220212052007
본청
가족담당관-3101
D00000447181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