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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221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오준엽 박경서 02/11 정교철 협조 -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직원의 공무수행 관련 배상책임 및 민·형사법률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 2022. 2.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목 차 ] 1 관련근거 3 2 그 간 배상현황 3 3 운영개요 4 4 2022년도 달라지는 점 4 5 피보험자 4 6 담보업무 5 7 보장 담보 및 범위 5 8 소급담보 6 9 보장 제외사항 7 10 처리절차 8 11 관련서류 8 12 행정사항 9 붙 임 9 - 서울시 소방기관 소속직원의 공무수행 관련 배상책임 및 민·형사법률지원을 위한 - 202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으로 공무 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신속한 배상 및 민·형사적 법률지원으로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운영 계획임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현장대응단-14426호?2022년도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용역계획? 2 그간 배상현황 ? 2016년 ~ 2021년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배상 현황 구분 가입인원 가입액(원) 보험사명 지급횟수 진행중 지급액(원) 계 -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 년도 구분은 전년도 11.27부터 해당년도 11.26까지, 예)2021년도 2020.11.27. ~ 2021.11.26 ※ 년도별 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등 지급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3 운영개요 ? 보 험 명: 2022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 운영기간: 2021. 11. 27.(토) 00:00 ~ 2022. 11. 26.(토) 24:00 ? 보험금액: ? 보 험 사: ? 증권번호: ? 담당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4 2022년도 달라지는 점 ? 의용소방대원 등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하여 보험증권 표기 명확화 ? 민?형사 일괄합의금 1,500만원 청구 시 증빙서류(합의서 등) 간소화 ? 경찰 수사단계 단순참고인 출석요구 시 형사방어비용 지급범위 확대 ? 자동차·항공기·선박뿐만 아니라 드론보험 제공 초과 손해 담보 확대 5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 모든 직원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소속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와 보조근무자 명) 5% 내 인원 변동시 보험료 변동 없음 < 2021.01.01.기준 > 공무원 보조근무자 소방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 구급상황 관리사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근로자 청원 경찰 ? 의제 공무원 ①?소방기본법?제24조(소방활동종사명령)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 등 소방공무원의 지시에 의해 화재·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②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담보업무에 종사하는 자 6 담보업무 피보험자가 화재진압·구조·구급·생활안전 활동, 교육·훈련·순찰·수보·상담·수사·조사·예방·행정 업무 등 모든 공무수행업무 7 보장 담보 및 범위 ① 제3자에 대한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 피보험자간 배상책임 피보험자간 배상책임: 교차배상이라고 하며, 피보험자 각각이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보장함 포함 ① 담보범위 - 피보험자의 공무 수행 중 귀책사유로 돌릴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배상금) - 제3자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경비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피보험자 관련 모든 민사소송: 보험사가 직접 소송 대리 수행 - 자동차·항공기(드론 포함)·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중 각 보험 담보위험을 제외한 손해(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액) ② (보상한도) ③ (공제금액) ④ (기 타) ②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① 담보범위 피보험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진정·인지·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범죄인지 이전의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의 참고인 포함)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형사방어비용(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및 형사합의금 ② (보상한도) - 형사방어비용: 심급당 1천만원 한도(실제 발생 비용) 사고 발생 고소·고발 진정·인지 등 경찰수사 검찰수사 1심 2심 3심 - 형사합의금: ? 공탁금의 경우 형사합의금에 준하여 보장 ? 공탁금을 회수(무죄확정판결 또는 불기소처분)의 경우 제외 ③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없음 ④ (기 타) - 청구 횟수 및 인원(개인별 별도 담보) 제한 없음 - 형사방어비용과 형사합의금을 합산하여 3천만원내에서 보장 ③ 민·형사상 일괄합의 : 8 소급담보 ? 구조·구급업무 및 생활안전업무: 2014. 11. 27. ? 화재 등 업무: 2018. 11. 27. 9 보장 제외사항 ? 민사상 법률적 배상책임 보장 제외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의 신체장해, 정신적 고통,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 ③ 피보험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드론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가입보험의 담보위험을 제외한 손해와 담보금액 초과액의 경우 보장 ⑤ 피보험자의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행해진 원인에 의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 행위 ⑥ ?소방공무원 특별 약관?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규정된 사항 ?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보장 제외 ① (고의범) 피보험자가 유죄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선고유예·형면제 판결 포함) ② (과실범) 유죄판결을 받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단, 집행유예·선고유예·형면제 판결의 경우 보장) < 형의 종류 > ?형법?제41조(형의 종류) ① 사형 ② 징역 ③ 금고 ④ 자격상실 ⑤ 자격정지 ⑥ 벌금 ⑦구류 ⑧ 과료 ⑨ 몰수 ③ 하나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위 ①, ② 보장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단, 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가 성립할 때 그 일부가 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달리하여 지급 보상액: (면책되지 않는 죄수 / 전체 죄수) × 보상한도액 10 처리절차 ? 사고접수 및 보험청구 HOT-LINE [소방기관] [접수·초기조사] [전담처리] < 누구나 > 접수 HOT-LINE 현장대응단 보험사 HOT-LINE 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진정·고소 등 ☏ 3706-1234 조정·합의·청구 변호사선임 등 관리 ☏ 손해사정·소송수행 보험금 지급 등 <광역수사대> <현장민원전담팀> ? 민사상 법률적인 배상책임 지원요청 ? 현장출동 ? 기초조사 ? 사고통보 ? 보험사 협의 < 누구나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결과통보 ? 보고서작성 ? 사건종료통보 ? 합의 or 소송 ? 사고조사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 보험사 > ? 형사방어비용 및 형사합의금 진정·고소등 ? 지원요청 ? 기초조사 ? 변호사선임 ? 사고통보 < 피해자 > <소속기관> ← <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 → ? 보험금 지급 ? 소송종료 ? 소송진행 ? 추가조사 ? 비용지급 < 보험사, 선임 변호사, 소방공무원 > 11 관련서류 ※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안내 ? 사고통보서(보험사 제출용) -------------------------- [붙임 2] ? 개인정보제공·조회 동의서(보험사 제출용) ----------- [붙임 3] < 필요 자료 > ① 출동지령서, 화재종합보고서, 구조?구급활동일지, 관련 사진 및 동영상 ② 사건관련 보고서, 녹취록, 녹음파일 등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 12 행정사항 ? 각 소방기관 및 각 부서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 등 직원이 업무 와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요청 하고 사고 발생 초기에 관련 증거자료(영상, 사진 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소방기관에서는 자료제공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람. 붙 임 1.(2016년~2021년)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지급내역 1부. 2.사고통보서(서식_보험사 통보용) 1부.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서식) 1부. 4.보험증권 1부. 5.보험약관 1부. 6.보험청약서 1부. 7.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형사방어비용 등 지원 안내문 1부. 8.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민사소송 등 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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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최근5년간 배상책임보험 지급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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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사고통보서(서식_보험사 통보용).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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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서식).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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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보험증권(202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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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보험약관(202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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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청약서(2022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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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형사방어비용 등 지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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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민사소송 지원 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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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배상책임보험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221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준엽 (02-3706-1752) 관리번호 D00000447183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관리 > 소방현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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