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에이치플러스에코(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61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 강승곤 02/11 김재겸 협조 에이치플러스에코(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2022. 2. 물순환정책과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변경)등록 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변경사항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정화업 제2005-11호 에이치 플러스에코㈜ 허자홍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기술인력 변경 전 변경 후 해당 분야 산업기사 산업기사 적 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 - 졸업증명서 등 적 합 Ⅱ 검토결과 ?? 서류 검토결과 :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 ’22.1.27. / 변경신청일 : ’22.2.7.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정화업 등록여건(7명이상) 기술인력 : 7명 박사·기술사(1명이상): 1명, 기사(1명이상): 1명 산업기사(2명이상): 2명, 관련분야졸업(3명이상): 3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검토의견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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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7.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에이치플러스에코(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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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1 토양정화업등록증(에이치플러스에코(주))-본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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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 보고(에이치플러스에코(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461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44718408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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