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021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남경 고성남 강석 02/11 김상한 협 조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 2022. 2.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 시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단체) 대상 표창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통해 포상의 영예를 드높이고 시민의 관심과 시정 참여를 제고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표창 종류 ○ 표창장 :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수여 ○ 감사장 : 시정업무 수행(위원회, 협의회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수여 ○ 상 장 : 발표회, 공모전 등 순위가 정해지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하였거나, 교육훈련평가 성적이 우수할 때 수여 ?? 표창 절차 표창계획 수립 후보자 추천·접수 및 적격여부 검증 실·본부·국별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시 공적심의 의뢰 시 공적심의 의결·통보 표창 수여 [추천부서] [추천부서] [추천부서]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상장은 市 공적심의 의결 없이 상장번호 발급(조례 제12조(공적심의) ①항) ?? 표창 수여 현황(2017~2021년) (단위 : 점) 연도 총계 표창 종류 표창장 감사장 상장 2017년 8,822 5,685 75 3,062 2018년 8,873 5,898 167 2,808 2019년 9,192 5,622 169 3,401 2020년 6,521 4,422 84 2,015 2021년 6,208 4,109 60 2,039 ※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 취소 및 사업 미추진에 따라 감소 Ⅱ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개별 공적자료 관리로 표창업무 효율성 저하 - 추천부서별 공적자료(공적조서, 동의서 등) 관리로 자료유실 우려 및 정확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조회·관리 곤란 ○ 관례적·일상적 성과에 대한 표창 수여로 표창 영예성 저하 - 유관단체 나눠주기식 수여, 단순 참여나 자문 등에 대한 보상으로 표창 활용 - 변화하는 시정환경을 반영한 유공분야 신규 발굴 부족 ○ 관행적 표창업무 처리로 부적정 공적자료 제출 - 추천받은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적정여부 검토 없이 수합한 그대로 공적심의에 제출하는 등 관행적, 수동적 업무처리로 부적정 사례 발생 ?? 개선방향 ○ 모든 표창 절차에 시민표창관리시스템(이하 ‘표창시스템’) 활용 - 연간표창계획 입력부터 시 공적심의 의뢰, 심의결과 통보까지 표창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누락, 유실 방지 및 업무 효율 제고 ○ 연간 표창계획(수요) 사전 승인제도 도입 - 연초 표창 수요조사를 통해 신규분야(코로나19 적극 대응, 중대재해 예방 등) 발굴 및 유사분야 통합, 수여 필요성 저하 분야는 감축 추진 ※ 연중 신규 수요 발생 시 수시승인 가능 ○ 재표창 필터링 및 매뉴얼 배포 등으로 손쉬운 업무처리 지원 - 재표창 대상자는 표창시스템 상 자동으로 별도 표시, 부서 담당자가 사전 검증 가능 - 심의자료 서식을 간소화하고, 업무 흐름별 처리요령을 담은 매뉴얼 제공으로 부적정 공적자료 제출 방지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변경> 【표창장, 감사장】 표창계획 (수요) 협의방법 담당자 간 이메일·전화로 협의 표창시스템 등록 및 승인 市 공적심의 제출방법 공문 발송 (총 7종 자료 첨부) 표창시스템 등록(공적심의자료 7종) + 연계기안(공문 발송) 市 공적심의 제출자료 (서식변경) ?표창계획 <표준서식 일부변경> ?공적조서 <표창시스템 입력(한글파일 미제출)> ?개인별 공적요약서 <표창시스템 입력(엑셀파일 미제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종전과 동일>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서식 변경>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추천대상자별 작성 및 서명 + 추천부서 담당 및 부서장 확인 서명>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조사서” <추천부서에서 모든 추천대상자에 대해 통합 작성, 추천대상자 서명 불필요>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추천대상자별 작성 및 서명>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추천대상자별 작성 및 서명> 【 상장 】 상장번호 발급요청 방법 공문 발송 표창시스템 등록·승인 + 연계기안(공문 발송) Ⅲ 운영 계획 ?? 추진 방향 ○ 사회변화 및 시정운영 방향에 걸맞는 새로운 유공분야 적극 발굴 -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적 재난, 위기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개인 및 단체는 특별공적으로 우선 추천 - 지역사회 봉사 등 선행을 실천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적극 발굴 ○ 표창시스템 중심의 효율적 업무처리 지원 및 관리 - 부서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고, 표창업무관리자는 검토 및 보완요청, 심의결과 통보까지 시스템을 통해 처리 - 부서담당자는 심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완 요구사항·심의결과 등 알림을 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의성 증진 ○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및 공적검증 철저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또는 ‘연공서열’에 따르거나 추천기관 등의 조직운영 기여자 위주로 선정 지양 1 표창장·감사장 ?? 업무흐름도 1 2 3 4 5 연간 표창 수요 제출 (연초/수시) 연간 표창규모 확정 사업별 표창계획 수립 추천대상 접수 및 검증 자체 공적심의 의결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추천부서 추천부서 (표창시스템 입력) (표창시스템 승인) 6 7 8 9 10 시 공적심의 의뢰 시 공적심의 자료 검토 시 공적심의 의결, 통보 공적심의 결과 확인, 표창장 제작 표창장 수여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추천부서 (표창시스템 입력) (표창시스템 검토) (표창시스템 연계기안) (표창시스템 조회) ?? 연간 표창 수요 제출 및 확정 표창시스템 등록 ○ (추천부서) 유공 분야별 수요 제출 - 시기 : 정기(연초) 또는 수시 ※ 표창의 특수성, 긴급성에 따라 제한적 인정 - 방법 : 부서담당자가 작성하여 표창시스템에 등록 - 유의사항 ① 실·본부·국 단위로 신규 표창분야 발굴 및 유사·중복 표창은 적극적으로 통·폐합 ② 코로나19 대응 등 시민안전을 위한 헌신 유공은 특별공적 추천 ③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 수행되는 용역, 민간위탁 분야의 유공은 사업 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인정(전체사업 종료 시점에 일괄 표창) ○ (자치행정과) 표창 수요 검토 및 승인 - 제출된 표창계획 중 유사·중복 등을 검토하여 최종 규모 확정 및 승인 ?? 표창계획 수립 ○ 계획 수립 : 필수 검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표창계획 표준서식(서식1) 활용, 공직선거법 검토 등 필수사항 반영 - 후보자 추천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공개 모집 등 적극 활용 - 유공 분야에 맞는 추천대상 / 추천제외 기준을 명확히 제시 - 실·본부·국장 전결, 자치행정과 협조 결재(주민지원팀장) ○ 최소 수공기간 기준 : 표창 추천일(시 공적심의일) 기준 1년 이상 - 시책유공시 사업추진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해당분야 유공(종사)기간으로 산정 ※ 단, 시 업무평가 및 제안제도에 따른 우수 성과자(단체),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추천 제외 대상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참조(붙임1) - 제시된 추천 제외대상 외에 해당 유공분야와 관련 법률 위반 등 표창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기준 추가 필요 ○ 민간단체 표창: 표창은 특별한 경우만 최소한으로 반영 추진 ※ 민간단체 표창 요청 시 주요 검토사항 구 분 주요내용 추 천 대 상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 행정 편의 등)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시 산하단체 행사 기타 공익상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 외 대 상 단순 공연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 공익성 행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사 당해 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 받은 단체의 행사 기 타 확 인 사 항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행사주최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성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여부 단체 내 조직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으로의 추천 금지 (회원모집, 운영비 및 각종 물품기부, 회비성실납부 등) ?? 후보자 추천 접수 및 검증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내실있고 충실한 공적이 반영된 공적조서 작성(서식2 참조) - 공적요지 : 향후 “표창 수여사실 확인서” 등 발급 시 기재되므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공적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100자 이내 작성 - 공적사항 : 공적심의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시정발전 기여도)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으로 작성하고,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고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실 위주의 공적으로 기재 ※ 지역사회발전 기여(×), ㅇㅇ년 간 ㅇ회 사회봉사활동 실시(ㅇ) ○ 유관 단체 등 표창 추천대상자 제한 - 특정 유관 민간기관, 단체(협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 경우, 수여규모의 1.5배수 이상(단, 포상규모가 10명 이하인 경우, 2배수 범위)을 우선순위 없이 제출받아 자체공적심의회를 통해 최종 추천대상자 선정 ○ 공적내용 사실여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철저 -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당사자에게 확인서 징구 - 특히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은 경우, 공적조서 작성사항 및 사실여부를 추천부서에서 직접 확인·검증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공적자료 원본은 추후 민원 발생 등에 대비하여 5년간 보관 ?? 공적심의회 구성·운영 구분 자체 공적심의회 (실·본부·국) 시 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심의 대상 시장표창/정부포상 추천대상자 및 기관장표창 수여대상자 훈·포장 및 국무총리 이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시장표창 수여대상자 및 장관급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 ? 위 원 : 실국 4급(4~9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3급 이상(4~9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4급(4~9명) 개최 시기 추천/수여대상 발생시 추천대상 발생시 정기 심의(매월 2, 4번째 주 수요일) 및 수시 심의(필요시) ① 실·본부·국별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실·국·본부장 또는 3급이상 기관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부서장) ○ 의결 방법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서식3) 작성하여 의결 ○ 표창 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의 실시 - 유공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심의하여 시 공적심의에 추천할 대상자(1배수) 선발 및 의결 - 추천부서에서 공적심의 체크리스트(서식4) 활용하여 표창계획의 적정성, 공적내용 작성의 충실성 등 공적심의 필수 검토사항을 사전 점검 - 첨부자료 : ?표창계획(서식1), ?공적조서(서식2),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서식3), ?공적심의 체크리스트(서식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서식5),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서식6) ② 시 공적심의회 의뢰 표창시스템 등록 ○ 의뢰기한: 정기심의일(매월 2, 4번째 수요일) 5일 전 ○ 표창계획 등 심의자료 표창시스템 등록 - 표창 추천 대상자별 신상정보 및 공적내용 등을 시스템에 개별 입력 (추천대상자가 많은 경우, 엑셀파일 활용하여 일괄등록 가능) - 심의자료 등록시 자체 공적심의 의결 심의자료 일체 첨부하여 제출 - 심의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심의의뢰 공문 발송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3급 이상 사업소 4급 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사자 표창계획 수립 부서장 표창계획 수립 부서장 표창계획 수립 부서장 ③ 시 공적심의 결과 확인 표창시스템 조회 ○ 심의결과 통보: 심의 완료시 표창시스템을 통해 결과 자동 통보 - 표창대장에서 대상자별 표창번호 바로 확인 가능 ○ 표창일 입력: 표창 수여일(행사일) 확정 즉시 표창대장에 등록 조치 - 최종 확정된 표창일(표창장 수여일 = 표창장에 기재되는 날짜)을 입력 2 상 장 ?? 업무흐름도 1 2 3 4 5 (시 주최 대회·공모전 등) 행사 계획 수립 수상자 선정 상장번호 부여요청 요청자료 검토 및 상장번호 발급 (사후) 상장수여대상인적사항 등록 (외부단체·기관 상장 요청시) 상장 후원 검토 상장 후원 의결 추천부서 추천부서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표창시스템 입력) (표창시스템 검토) (표창시스템 입력) ?? 계획 수립(후원 검토)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필수 검토(상장 및 부상 수여 가능여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사항의 경우에만 상장, 부상 수여가능 ○ 외부 행사 상장 후원의 경우, 자체(실·본부·국) 공적심의회 의결 - 민간단체·기관의 상장 후원 요청시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 - 심사기준 준수, 대상자 선정 등 검토 철저, 행사일 수상자가 결정 등 사전검토 ※ 상장은 시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음 ?? 상장번호 부여요청 표창시스템 등록 ○ 의뢰기한: 행사일 최소 5일 전까지 - 행사계획서(후원검토서, 자체의결서) 등 첨부하고 발급요청 건수, 수여일, 수여대상자 정보 등록 및 제출 - 제출자료 승인 후 업무관리시스템 전자결재 연계하여 번호부여요청 공문 발송 ○ 유의사항 - 행사 당일 수여대상자가 결정되는 경우, 총 수여 상장 건수만큼 번호만 우선 발급받고 번호별 수여대상자 정보는 행사 종료 5일 이내 시스템에 등록 - 다수 또는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상한 경우, 상장번호는 1건만 부여 (단, 참여한 개별 대상자의 성명 등 정보는 모두 제출하고, 같은 상장번호로 개별 대상자 수만큼 상장을 제작하여 수여 가능) 3 정부포상 추천 ?? 심의대상 ○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이상 표창의 정부포상 예정자 - 추천대상자 발생시 개최(정부포상계획 통보시 자치행정과와 일정 사전협의 요망) ○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이상 표창 예정자 - 매월 2, 4번째 수요일 개최(5일 전까지 심의 의뢰) ※ 예정 훈격이 장관급 표창 이상으로 미확정인 경우 포함 ??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 및 추천제한 기준, 심의일정 준수 - 결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중앙부처에서 요청한 추천기한 내 시 공적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심의일정 준수 ○ 최종 정부포상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 시스템에 결과 등록조치 - 훈격, 포상일, 포상번호 등 추천대상자별 수상정보 입력 -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포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 입력 4 증서 제작 및 수여 ?? 증서 제작 ○ 제작주체 : 각 추천부서 ※ 산하기관에 제작 위임 금지, 최종 수여까지 관리 철저 ○ 증서의 형식 - 통상 종이 형태의 증서를 수여, 조례상 규정된 서식(서식7) 준수 - 상패, 트로피의 형태로도 제작 가능하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필요 ※ ① 수여되는 상패가 도자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형태이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가의 재질인 경우, ② 종이형태의 상장을 제공하면서 같은 내용의 상패를 제공하는 경우 등은 부상 제공으로 인정되어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 있음 - 표창 문안 : 공적내용으로 명확하고 간략하게 작성 · 개인인 경우 :「귀하는 .............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단체인 경우 :「위 단체는 ........표창(상장)을 수여합니다.」 ○ 시장 직인 날인 또는 인영사용 승인(정보공개정책과) - 반드시 해당 표창장 시안을 첨부하여 정보공개정책과로 공문 발송 ?? 수여식(전수식) 개최 ○ 품격 있는 수여식(전수식)을 통해 수상자의 영예를 제고 - 수여식(전수식)에서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여 자긍심이 제고되도록 노력 ○ 간접 전달 지양 - 부득이하게 수여식(전수식)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는 전수권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전달하고, 우편·택배 등 간접 전달은 지양 5 표창 사후관리 ?? 표창의 취소 ○ 취소사유 발생 시 사실확인을 거쳐 지체 없이 시 공적심의를 의뢰하고 심의 완료 후 표창 수여자 목록에서 제외토록 함 -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 ○ 표창취소 절차 ? 취소사유 확인 ? 추천기준 공적의 재검증(검토보고) ? 당사자 소명 기회부여(서면) ?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표창장 회수 ? 자체공적심의·의결 [추천부서] [자치행정과] [추천부서] ?? 표창 수여사실확인서 발급 ○ 표창 또는 상장은 재발급 불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7조) ○ 표창시스템 표창대상자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신청서(서식8) 등 징구 + 표창시스템 조회 등 확인 후 발급 ※ 신청 시 첨부자료 : 신분증 사본(본인 신청 시), 유족·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유족·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유족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표창 수여사실확인서(서식9)작성, 전자결재 첨부관인 날인하여 교부 Ⅳ 행정사항 ?? 시 제2공적심의회 추천일정 준수 ○ 정기심의일(매월 2, 4번째 수요일) 5일 전까지 표창시스템 입력·공문 발송 ○ 자체 공적심의시 추천 제한대상 여부 사전 조회 철저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 방법 <서식> 1. 표창계획 표준서식 2. 공적조서 3.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4.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5.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6.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7. 표창장·상장 서식 8. 표창 수여사실확인서 발급신청서 9. 표창 수여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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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시민」표창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021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남경 관리번호 D0000044719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시민포상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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