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알림(정박대기/한수개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정박대기/한수개발) 한수개발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오니, 신청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수질오염 및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고 관련부서에서는 하천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오니, 30년 이상 노후된 선박의 안전관리방안(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점용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목적 점용위치 점용기간 점용면적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운영총괄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수질과장,난지안내센터장,치수과장,한수개발 주무관 김진 수상기획과장 02/11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4 /전송 02-3780-0803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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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알림(정박대기/한수개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561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 (02-3780-0824) 관리번호 D0000044719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