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폭력 예방 대책 실적 및 계획 제출 요청 1.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022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위한 세부사업별 ’21년 실적 및 ’22년 실행계획을 요청하오니 [붙임 1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 3.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학교폭력예방 관련사업 - 2021년 계속 사업 및 2022년 신규 추진사업 나. 제출방법: 2021년 사업목록(안)을 참조하여 제출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시행계획 및 실적 작성 서식 1부. 2. 2021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세부 사업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청소년정책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여성청소년과장) 주무관 서영아 학교안전지원팀장 배상미 교육정책과장 02/11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29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yafree@seoul.go.kr / 부분공개(5)
25369293
20220212052007
본청
교육정책과-2990
D00000447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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