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시민봉사담당관 (경유) 제목 먹는샘물 수입검사 적용규정 안내 1.「먹는물관리법」 제26조(수입신고 등) 및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그 용기의 수입검사지침」동일사 동일제품의 처리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과 관련하여 먹는샘물 수입시 동일사 동일제품의 경우 그 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6개월간 생략할 수 있으나. 동일제품 적용배제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이 있어 통보하오니 수입검사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부 질의회신 1부. 끝. 감염병관리과장 주무관 이정석 환경보건팀장(역학조사실장) 함현진 감염병관리과장 02/11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7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2133-7670 /전송 768-8853 / doulseok@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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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792
D0000044719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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