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대표 이종열) (경유) 제목 수상콜택시 도선사업 면허조건 변경 등 개선의견 제출 1.「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사업의 변경 또는 신고)」와 관련입니다. 2. 관련법 및 한강 수상관광콜택시 운영사업 협약서(제14조)에 따라 도선사업(수상콜택시) 면허조건 변경 등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귀 유공자회의 의견을 ’22.2.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전용승강장 이동 재배치(서빙고 → 마곡)에 따른 출퇴근 정시운항 노선 변경 ○ 도선사업 면허조건(별첨 요금표 포함) 변경 사항 ○ 운항개선 사항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타 의견 붙임 도선사업면허증(제2021-02호)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전결 02/11 박인수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56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5)
25369187
20220212052007
본청
수상기획과-563
D000004471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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