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원 직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 시행 알림 1. 안전총괄과-2426(2022.2.10.)호, 안전관리과-996(2022.2.8.)호 및 노동정책담당관-1603(2022.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동물사, 하수처리장 등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중,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동물원 전 직원은 위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특히 동물사 등과 같은 작업장이 있는 건물의 사무공간 외부로 나가는 주출입문 안쪽면에‘휴대전화 소지 금지, 무전기 착용 의무’와 같은 표식 문구를 부착하여 모든 직원이 인식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물원장 수신자 동물복지1과장,동물복지2과장,종보전연구실장 주무관 김능희 동물기획과장 김세곤 동물원장 02/11 권수완 협조자 시행 동물기획과-1106 ( ) 접수 ( ) 우 13828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www.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720 /전송 02-500-7995 / salmonella@seoul.go.kr / 대시민공개
25369142
20220212052007
본청
동물기획과-1106
D00000447239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