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용이륜차 폐기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05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윤성재 이영기 홍기관 02/11 代홍기관 관용이륜차 폐기계획 2022. 2. 관용이륜차 폐기계획 내구연한이 경과한 우리 사업소 이륜차량을 불용결정하고, 매각불가 이륜차를 폐기처분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내구연한 경과(8년)로 수리비 과다 ○ 사고위험이 높으며 관용차량 증가로 사용빈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처분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제76조(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제78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품의 매각), 제73조(불용품의 폐기) ?? 폐기대상 이륜차 내역(4대) 관리부서 차종 등록번호 수량 연식 취득가격 취득일자 수리 시 예상비용 현장민원과 계량기교체반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대림오토바이 CA110B 1 2014 13.7.31 ○ 폐기 사유 - 잔존가치 대비 과다한 감정평가 수수료 ? 굿모닝 감정평가법인 견적 (330,000원) - 시장에서 정상적 매각 불가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로 수리비용이 과다 발생 ? 모델 단종으로 인한 부속 수급이 어려움 ? 상품가치가 없거나 낮음 ⇒ 기준시점 현재 관리상태, 시중시세 및 제비용에 비추어 효용가치가 낮아 폐기하는 것이 타당 <매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개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매수인이 없을 경우 3.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향후 계획 ○ 이륜차 폐기 처분 시행: ’22. 2월 중 - 이륜차업체에 페기의뢰 후 폐기보상금 잡수익 처리 ○ 물품관리시스템 상 불용품 처분: ’22. 2월 중 붙임 : 수선견적서(이륜차) 2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8.8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이륜차 수리견적서(영모토솔루션).pdf

    비공개 문서

  • 이륜차 수리타견적서(중앙오토바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관용이륜차 폐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605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재 (02)3146-4417) 관리번호 D00000447170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차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