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59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문유명 경자인 02/11 고광현 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계획 2022.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계획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사용으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에 직면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실시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 2018년 뇌병변 장애인 일회용품 구입 비용 지원계획(’18.6.28, 10914호) ○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19.9.2, 2161호)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 3월 ~ 12월 ○ 지원대상 :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뇌병변 장애인(만3세~64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과 8.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지원내용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지원대상의 신청에 의거 적정여부 심의 후 지원액 계좌 입금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사업예산 : 700백만원(수행기관 운영비 100, 사업비 600) 2 2021년 추진실적 ?? 지원내역 ○ 수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 대상지역 : 25개 전 자치구 ○ 이용실적 : 1,232명(’21.12월 기준) ○ 지원내용 : 일회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0천원 한도 / 평균43천원) <연령별 등록현황> <자치구별 등록인원(’21년, 누적)> 일상생활동작검사 일상생활동작검사 정기회의 3 2022년 개선사항 ?? 주요 개선사항 ○ (연령기준 확대) 수행기관 및 수혜대상 의견을 반영한 대상연령 확대 구 분 기 존 (2021년) 개 선 (2022년) 기준연령 및 규모 (연령) 만3세 ~ 만54세 (규모) 뇌병변 장애인(1,232명) (연령) 만3세 ~ 만64세 (규모) 뇌병변 장애인(1,400명) ※ 유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연령은 제외 ?유사 지원 사례(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의 0~24개월 영아, 월64천원 기존 ○ 변경 - - 기존 ○ - 변경 - 기존 ○ (홍보 촉진) 시·구 등 홍보채널 다각화를 통한 연내 수혜대상자 확대 변경 - (기 관) 동주민센터에 안내하였으나, 업무 협조상 어려움 발생 - (서울시)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사업 안내 및 장애인 행사 등 활용 (기 관) 수행기관 외 장애인지원 유사기관 등 홍보 대상 확대 4 2022년 추진계획 ?? 지원개요 ○ 사업기간 : 2022. 3~12월 ○ 지원대상 : 대소변흡수용품을 사용하는 서울시 거주 뇌병변 장애인(만3세~64세) -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중 7.배변조절과 8. 배뇨조절 점수가 2점 이하 ○ 사업내용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해 사업 수행기관 선정, 수행기관을 통해 지원 ○ 사업예산 : 700백만원(수행기관 운영비 100, 사업비 600) ?? 수행기관 공모 ○ 공고기간 : 2022. 2. 14.(월) ~ 2022. 3. 2.(수) ○ 선정규모 : 1개 기관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 신청자격 (①과 ②를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①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장애인 지원을 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② 자치구별 1개소 이상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신청 장소를 지정·운영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법인(단체)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 주 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사업신청서 등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28.(월) 09:00 ~ 3. 2.(수) 18: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신청사 1층)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등 <붙임1 : 공고문(안)> 참조 ?? 선정심사 ※ 세부계획 별도수립 ○ 추진기간 : 2022. 3. 7.(월) ∼ 3. 10.(목) ※ 선정 심의 : 3.8.(화) 예정 ○ 심의대상 : 공모 참여 법인 또는 단체 ○ 심의방법 : 현장평가 수행 후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구 분 심사(점검)자 주요내용 (1단계 : 현장) 사전점검 ??업무 담당자 ??법인(단체) 업무 수행능력 확인 (2단계 : 대면) 수행기관 선정 ??보조금심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 및 금액 결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 9명이상 ? 전문분야 : 장애인 전문가, 장애인 현장 전문가, 민간 전문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위원회설치)에 의거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 ○ 선정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 시 해당 평가항목 0점 처리 - 심의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심의기준(안) 분 야 평 가 항 목 사업계획 (30) 사업의 합목적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능력 (40)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실적 인적자원의 역량 사업예산 (30)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편성의 효율성 단체의 사업에 대한 의지 (자부담 비율) ○ 결과발표 : 2022. 3. 10.(목)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포털 게재 ?? 행정사항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22. 3월) - 체결대상 : 보조금 지원 법인(단체) - 주요내용 :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등 -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후 5일 이내 보조금 교부 - 지침 교육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사업평가 기준 및 사업변경 승인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사업평가(점검) - 평가시기 : 2회(’22. 8월, 12월 중) - 평가방법 : 현장방문 또는 서면자료(중간·최종실적보고서 등)로 점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등 - 결과조치 : 다음년도 사업선정 시 반영(사업비 감액 지원 등) ○ 사업비 정산 - 정산내용 :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점검내용 : 집행내역,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결과조치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 환수 등 ○ 홍보계획 - 서울시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온라인 홍보 : 서울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 장애인 행사시 ‘서울시 지원 사업임’을 명시하여 홍보 효과 제고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통한 홍보 · 장애인복지관협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 웹포스터 게시 · 자치구 소식지 게재 및 반상회보 등 활용 5 2022년 추진일정 ??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022. 2. 14.(월) ??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3월 중 ?? 보조금 교부 등 : 2022. 3월 중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온라인 등 홍보 추진 : 연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96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2. 2022년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지침.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공고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59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명 (02-2133-5505) 관리번호 D0000044720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