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선금지급 신청 보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선금지급 신청 보고 2022년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선금지급 신청의 건을 아래(붙임)와 같이 접수 및 처리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 사 업 명 : 2022년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 계 약 기 간 : ’22.1. ~ ’22.12. ○ 계 약 금 액 : ○ 선금 신청액 : ○ 지 급 절 차 ① ② ③ ○ 관 련 규 정 -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① 법 제35조에 따라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2. < 생 략 > 13.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붙임 : 1. 선금지급신청서 1부. 2. 선급사용계획서 1부. 끝. 주무관 정연철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02/11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재정담당관 / 전화 02-2133-6868 /전송 02-768-8825 / yc0617sr@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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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선금지급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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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선금사용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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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서울재정포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선금지급 신청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408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철 (02-2133-6868) 관리번호 D000004472068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지방재정분석및공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