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솔어린이보육재단 대표 (경유) 제목 시청직장어린이집 회계감사 실시통보 및 결산서 제출 안내 1.「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협약서」와 관련입니다. ※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021 회계연도 회계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수탁기관 준비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기한 내(’22. 3. 31.限)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기관 : - 연락처 : 다. 감사범위 : 보육료 수입 포함 ’21년도 어린이집 예산 - 회계기간 : ’21. 1. 1. ~ ’21. 12. 31. 라. 감사유형 : 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마. 감사기간 : 계약일~’22.3.31(감사일은 감사자와 별도 협의) 바. 협조사항 - 지정된 회계법인과 계약 및 회계감사 실시(세부일정, 준비자료 등 담당자와 협의) - 어린이집 내 별도 공간에 회계감사장 확보 및 관련서류 준비 등 협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숙 후생팀장 代김대하 인력개발과장 02/1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5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9 /전송 / as4378@seoul.go.kr / 부분공개(6)
25367395
20220212052007
본청
인력개발과-2517
D00000447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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