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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22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호진 류정현 강경철 02/11 권태미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2022. 2.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달성을 위한 -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소방활동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 달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소방기본법』제25조(강제처분 등)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 본부 재난관리과-1254(’22.1.17)호「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Ⅱ 추진 방향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비상소화장치 설치 확대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각종 캠페인 실시(유관기관 협력 강화)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장소 지정으로 소방활동구역 확보 ??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대시민 인식 개선 Ⅲ 관내현황 및 예산배정 ?? 센터별 현황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 26지역 (‘22.02.10.기준) 계 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26 10 0 1 10 5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계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9 9 0 0 17 12 3 2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도로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 14개소 계 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14 4 2 7 0 1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예산 : 1,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항목 금액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조명블록 보수 1,000 Ⅳ 2021년 추진성과 ?? 매설식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신설 ○ 수 량 : 비상소화장치 2개소 ○ 내 용 : 소화용수 적시 공급 및 주민 초기 대응능력 강화 매설식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매설식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매설식 호스릴 비상소화장치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과태료 부과) ○ 부 과 : 20건(800천원) ○ 내 용 :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및 소방통로 방해 단속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단속 ?? 소방통로 확보 훈련 실시(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 횟 수 : 272회(731개소) ○ 실시기준 : 본서 주관 월 1회,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 대 상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Ⅴ 2022년 추진계획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안전대책 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 조사 ○ 기 간 : ‘22. 5~6월 (2개월 간) ○ 대 상 : 26개소 ※ 전수조사 및 신규 대상(추가지역) 조사 ○ 방 법 : 일제수리 조사 및 소방통로확보 훈련 시 병행 조사 ○ 결과조치 : 장애지역 관리카드, 소방안전지도 자료 현행화 ※ 도로, 구역, 건물 현황 및 소방용수시설, 보이는 소화기 설치 등 〈소방차 진입, 곤란 용어 정의〉 ?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 펌프차량 폭 2.5m 기준)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정차금지지대 등 유지 관리 ○ 기 간 : 연 중 ○ 방 법 : 대상 선정 및 경찰서 협의 후 공사 시행 ○ 예 산 : 1,000천원 ○ 내 용 : 기 설치된 통행로 노면표시·정차금지지대·태양광 조명블럭 훼손 및 고장개소 보수, 필요대상 신규 설치 ?? 신속한 화재진압 및 출동태세 강화 ○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 의용소방대원 초기 대응활동 강화 (재난문자 전송) ○ 지역 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훈련 실시(연 2회) ○ 각 출동대별 최적 출동로 및 최단거리 우회도로 지정 실전 출동훈련 실시 ※ 가상여건 설정 소방호스 전개 및 소화전, 비상소화장치 점령 진압훈련 등 ○ 소방안전지도 활용 신속한 현장도착 및 진압작전 전개 ※ 출동경로, 비상소화장치 및 보이는 소화기 위치 등 안전지도 맵핑 활용 2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 추진 ?? 소방차 통행 장애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출동에 장애가 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자치구) ○ 통행에 장애가 되는 전신주에 대하여 이전 검토 요청(자치구, 한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및 로고젝터 설치 요청(자치구)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필요지역 파악 및 설치 요구 ??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 표시 ○ 일 정 : 연 중 ○ 내 용 :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표시 ○ 방 법 : 각 구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무 부서와 협의 설치 ?? 공동주택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아파트관리소 협의하여 추진) ○ 기 간 : 연 중 ○ 대 상 : 공동주택 186단지(’20년도 기준) ○ 내 용 : 소방차량 번호 사전 등록 및 입·출입 전자태그, 리모컨 등 확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관리유지 ○ 기 간 : 연 중 ○ 대 상 : 14개소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중 주차구획선 미설치 아파트 없음 계 대응단 여의도 당산 대림 신길 14 4 2 7 0 1 ○ 내 용 : 주차구획선 노후구획선 정비 유도 등 관리유지 3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훈련 및 캠페인 등 ○ 소방통로확보 훈련 : 본서 주관(월 1회), 센터 주관(주 1회) 이상 ○ 기동순찰, 예방순찰, 이륜순찰 : 수시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차 동승체험 : 월 1회 이상 ※ 캠페인 및 동승체험 코로나19로 인한 잠정중단 상태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 입주자 대표 간담회 실시(현장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횟 수 : 연 1~2회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연 2회 실시 - 대 상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14개소 (‘21년 기준) - 내 용 ? 주요 진입로에 소방차 진입로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 진입장애 주차 차량 경고 스티커 발부 등 자체 대책 추진 요청 ?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기타 해결방안 토의 등 ○ 소방통로 확보 훈련(지도) 실시 - 횟 수 : 월 1회(야간) - 대 상 : 소방차 통행장애 아파트 14개소 (’21년 기준) 4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장애요인 제거 ?? 재난현장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적극 시행(성과평가 대상) ○ 소방차 긴급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적극 시행 -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제거 또는 이동 - 강제처분 범위에 “차량 충돌시켜 이동, 견인차 이용, 강제운행” 등 포함 ○ (대시민 홍보 강화) 강제처분 훈련 실시 및 언론매체 홍보 : ’22년 상반기 중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차량 창문 파괴 후 수관 연결 등 ○ (현장대원 부담 경감) 강제처분 매뉴얼 및 민원처리 절차 전차량 비치 → 사례 발생 시 대응전략팀, 현장민원전담팀 업무지원 ○ (유관기관 공조)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등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강제처분 민원처리 절차(업무흐름)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① 손실보상 ② 보험배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제25조 제3항 ?손실보상 『소방기본법』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제16조의6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년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 강제처분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 등에 방해가 된 경우는 보상하지 아니함.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강화(성과평가 대상)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소방자동차가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과태료 부과 심의회 구성·운영 - 각 서별 5~7명 구성 (경찰, 구청, 시민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위원장은 재난관리과장, 내부위원 중 사법조사 포함 구성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원) 부과 ??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성과평가 대상) ○ 단속시기 : 연 중 ○ 단속대상 : 도로교통법 32조 내지 34조 위반 차량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이내 주·정차 위반 차량 - 적색노면표시 설치 대상 집중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스티커 기재 방법 변경(소방공무원 氣살리기 일환) 변경 전 변경 후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 119안전센터 성 명 ○ ○ ○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차량소유자 고지사항 등록번호 위반장소 위반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단속자 소 속 00 119안전센터 성 명 1팀 연락처 안전센터 전화번호 의견진술 관할구청 (부서) ( 각 구청 주차관리과 의견진술 담당 부서 ) 연락처 위 부서 연락처 ※ 단속자 ‘성명’ 란에 성명 대신 팀을 기재 Ⅵ 행정 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에서는『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 계획』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 소방통로확보 훈련 및 캠페인 결과보고 매월 3일 한 보고.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전수조사 결과를 ‘22.6.20.(월)한 보고. 붙임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현황 1부. 2.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1부. 3. 공동주택 논스톱 출동시스템 구축 현황 1부. 4. 소방훈련 확보훈련 추진실적 결과 보고 서식(월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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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2.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3. 공동주택 차량 출입 시스템 현황(2020년도기준).xlsx

    비공개 문서

  • 4. .소방통로 확보훈련 추진실적 결과 보고(서식).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22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진 (02-6981-7043) 관리번호 D0000044719033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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