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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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봉소방서 119생활안전대 운영 계획 보고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2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선규 오현석 손동주 02/11 이상일 2022년 도봉소방서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재난관리과 2022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일상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하여 생활안전 분야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 市 재난대응과-3264(2022.2.10.)호「2022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알림」 Ⅱ 생활안전대 출동 현황 □ 최근5년간 전체 구조출동의 52%차지, 1일 평균 9.6건 출동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출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 (건) 동물구조 벌집제거 잠금장치 자연재해 기타 안전조치 2021 5,009 3,507(70.01%) 209 382 403 93 2,420 2020 4,459 2,012(45.12%) 283 277 371 47 1,034 2019 4,431 2,023(45.65%) 243 349 478 19 1,526 2018 4,357 2,054(47.14%) 382 408 439 66 759 2017 4,680 2,335(49.89%) 694 436 453 40 712 ※‘21년도 속보설비 출동대편성 기준 강화로 생활안전출동(기타 안전조치) 증가 □ 편성운영 ○ 편 성 :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 업무범위 : 11개 유형 “2021년 소방청 분류체계 개편” ①벌(집)제거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동물처리 개,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신변확인,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장애물 제거(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위치확인 실종신고, 신변확인 등 ⑥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⑦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⑧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⑨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⑩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⑪기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동체계 및 범위 1 수보단계 (서울 종합방재센터) 생활안전 신고접수 ?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 판단?지령 ? 현장출동 및 조치 ? 상황종료 (방재센터) (방재센터) (소방관서,유관기관) (문제해결) ? 생활민원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 통해 확인 ? 긴급 상황은 소방관서 등 출동조치 위험요인 제거 ? 비긴급 상황은 119구조대는 긴급출동대비 등 출동불가 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신고이에게 안내 ※신고 접수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2 현장출동 대응단계 (소방서) ? 생활안전 출동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 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비긴급은 유관기관 전화번호를 신고인에게 안내 ? 신고인이 직접 신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단순 문개방 ②단순 시설물 안전조치, 장애물 제거 ③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단 다른수단(유관기관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음. ? 출동 구분(긴급,잠재긴급,비긴급)에 따른 기대효과 - 비긴급 출동 사전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태세 확립 -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 기록관리 - 조치 완료 후 해당 출동건을 전자시스템을 이용 기록관리 Ⅳ 주요추진 계획 1 119생활안전대 자체 순회교육 ? 대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 ? 교관 : 구조대 각 대별 선임자 중 구조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자체지정 운영 ? 내용 : 시건개방, E/V구조, 동물포획 등 현장활동에 대한 기술숙달 훈련 ? 일정 : 매 분기마다 각 팀별 1회 이상 생활안전대 순회교육(주간/3시간 이상) ? 방법 : 동영상자료 활용 이론 및 실습 교육 2 구조업무 처리능력 향상 ? 기록관리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 전산입력 : 각 대별 구조활동 정보시스템 입력자 팀별 2명(정·부)이상 지정 ? 생활안전 세부유형별 분류 및 활동개요 등 상세입력 ※ 생활안전대 활동사항 기록유지(육하원칙) 및 관리 철저 ? 안전센터별·월별 입력마감(익월 2일한) 3 구조서비스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순회교육 ?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생활안전대 ? 교 관 : 구조팀장, 구조운영 ? 내 용 : 구조서비스 시민만족도 향상 및 친절 교육 등 ? 교육일정 : 매월 또는 필요 시 ? 교육방법 : 각 부서 방문교육 실시 Ⅴ 기 대 효 과 □ 고품질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뢰받는 119이미지 향상 □ 실질적인 현지적응 훈련을 통한 생활안전대 개인별 역량 향상 □ 자체 순회교육을 통한 성과평가 목표 달성 Ⅵ 행 정 사 항 1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교육 및 정보공유 ?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 관련 교육(분기 1회) ? 사고 유형별 대응, 안전사고 사례 등 전파 ? 민원인(신고자 등)에 활동사항 및 사후처리 안내 등 2 구조활동 정보시스템 입력 기록관리 ? (당초) ‘20년까지 생활안전출동 7가지 유형으로 분류 ※ ① 벌집제거, ② 동물포획, ③ 잠금장치개방, ④ 전기, ⑤ 가스, ⑥ 자연재난, ⑦ 안전조치 ? (개선)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생활안전 출동 판단기준」개선 ※ ① 벌(집)제거, ② 동물처리, ③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④ 잠금장치개방, ⑤ 위치확인, ⑥ 비화재보확인, ⑦ 피해복구지원, ⑧ 생활끼임 처리, ⑨ 행사지원, ⑩ 감염병 지원 출동, ⑪ 기타 생활안전출동 ? 구조활동일지 유지관리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붙임 1. 생활안전 출동기준 1부 2. 주요 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1부. 3. 생활안전 사고유형 확대개편 1부. 4. 생활안전활동 기록지(신설)1부. 끝. [붙임 1] 생활안전 출동 기준 범례 긴 급 위험정도 구분 : 긴급상황 잠 재 비긴급 : 잠재적 위험 : 긴급하지 않은 상황 (○ 즉시 처리, X 요청거절, △ 상황에 따라 조치) - 판단기준 :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여부 방치하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출동조치 및 현장대응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 소방 유관 기관 비 고 벌집제거 긴급 -벌집제거 ○ X - 소방에서 조치 동물포획 긴급 -맹견, 고라니,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 처리 ○ ○ - 소방에서 대응 및 유관기관 통보 잠재 -고속도로 등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 사체 처리 △ ○ - 고속도로 : 도로공사 통보 - 국도 등 일반도로 : 야간 등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길가 또는 주택가 부근의 개·고양이· 조류·야생 동물 등 동물사체 처리 (2차 위험성이 없음) X ○ - 관할 자치구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비긴급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 요청 △ ○ - 관할 자치구 및 동물구조협회 통보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 구조요청 (수로 빠짐, 올가미 및 덫에 걸린 경우) △ ○ - 관할 자치구 및 동물구조협회 통보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차량 엔진룸(보닛)에 들어간 고양이 조치요청 X ○ - 동물 구조 등 차량손상 안내 - 보험회사 처리 안내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유기견, 유기고양이가 돌아 다니거나 건물안으로 들어온 동물의 조치요청 X ○ - 관할 자치구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道 조례 비긴급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X ○ - 관할 자치구 처리 또는 자체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道 조례 잠금장치 개방 비긴급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차량 개방 포함) X X - 열쇠업체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 긴급 -신변확인 및 화재확인 출동을 위한 문 개방 ○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비긴급 -수갑 개방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 X - 수갑개방: 경찰 입회하에 내방 안내 - 기타잠금장치: 상황여건에 따라 조치 잠재 -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 (경찰 요청시) ○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안전조치 긴급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를 켜놓은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 ○ - 경찰 입회하에 안전조치 긴급 -건물이나 도로상 가스냄새가 나서 확인요청 ○ ○ - 가스안전공사 통보 안전조치 - 소방 현장통제 및 가스누설 확인 긴급 -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감전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 소방기관 현장통제 및 유관기관 인계 긴급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 ○ -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통보 비긴급 -화재위험성이 없는 단순 정전, 누전으로 인한 단전 등 생활불편 사항 신고 X ○ - 유관기관(한전) 신고 이관 잠재 -도로 위 나무 전도나 도로균열, 맨홀 위험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통보 잠재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 사고 및 교통장애 우려 △ ○ - 도로를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신속한 처리 불가시 관할 소방에서 안전조치 장애물제거 긴급 -인명 또는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 X - 소방에서 조치 피해복구 잠재 -호우로 인한 침수 시 배수요청 ○ ○ - 지하차도 등은 소방에서 지원 - 주택 등 소규모 시설 : 배수펌프 대여 긴급 -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감전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 소방기관 현장통제 및 유관기관 인계 비긴급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배관 단순 누수 X ○ - 자체 해결 유도 비긴급 -가뭄 및 단수 등으로 급수 지원 요청 시 △ ○ - 유관기관 처리불가시 소방서 안전조치 협조요청시 관서장 판단 하에 처리 생활끼임 긴급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 X - 소방에서 대응 비화재보 긴급 -소방시설 신고 시 ○ X -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방 현장 확인 조치 [붙임 2] 주요 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1 벌 집 제 거 사고특성 ? 벌 쏘임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 우려 ? 화염사용 시 화재발생, 고공 작업 시 추락 ? 주변 인명 피해, 시설물 훼손 발생 우려 안전통제 보호구 추락 화염 안전사고 사례 □ 현장대응 (SOP 321) ○ 알레르기 반응 직원 출동 제외 ○ 보호복,소방장비 등 이상유무 확인 ○ 상황실 또는 신고자와 통화로 현장상황 파악 ○ 활동 전 보호복·안전장구 착용(필요시 추가장비 등 지원요청) ○ 신고접수(형태파악) → 출동(작전구상) → 현장조치(주변안전·화기제한) ? 말벌 공격선호색 검정색 ? 공격거리 ? 장수말벌 15m 이상 ? 등검은말벌 최대 12m ? 쌍살벌류 1~2m <‘벌독’ 신체반응> ? 알레르기 : 호흡불량, 호흡불량 청색증, 저혈압, 구토 등 ? 비알레르기 : 통증, 부종, 발진, 가려움, 피부색 변화 ? <치료?처치> ? 침제거, 냉찜질, 안정 ? 항히스타민 : 가려움 열증 감소 ? 과반응 → 에피네프린 → 30분 이내 응급실 <상황접수 점검항목> ? 위급도 : 위협/예방 ? 벌집위치 : 나무/땅속 ? 벌집높이 및 벌집크기 ? 벌의 개체 수 / 종류 <보호장비 착용> ? 2인 1조 착용 ? 연결부위 밀폐 (보호복-장갑-신발) ? 간편착용 금지 □ 현장대응 : 높은 곳의 벌집 제거[등검은말벌, 쌍살벌 등] ※등검은말벌은 토종 말벌보다 벌 개체수가 많고 공격 성향이 높아 위험 □ 현장대응 : 땅속의 벌집제거[장수말벌, 땅벌 등] 2 동 물 구 조 관련법령 ?? 관계법령 / 관련 웹사이트(S N S) 링크 ?? 야생동물 市, 자연생태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區, 공원녹지과 반려동물 (유기동물) 市,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법 區, 일자리경제 가 축 市, 동물보호과 축산법 區, 일자리경제 유해동물 市, 식품?환경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區, 환경관련 □ (유해)야생동물 [멸종위기동물] (SOP 321) ↗ 야생동물 포획 (조난, 부상, 위해우려) ? 자치구 (인계, 수거) ? ↗ ? ? - 432-3001(중랑구) - 031-542-3480(포천) 신고접수?출동 → 멧돼지출현방지단 (기동포획단, 엽사) ↘ 야생동물 (건강한동물) → 현장방사 □ 유기동물 등 (SOP 321) 생활안전대(119) 유기·유실동물 동물보호센터로 이송(길고양이 제외) 시민 신고 120 구조·구호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 평일, 평시간대 운영 보호 (10일) 분양기증 (10일) 인도적 처 리 ? 동물구조 출동 증가, 유관기관간 협조 문제 등으로 관련부서 협의 ? 공휴일, 야간 등 사각지대 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시범운영(’20.) - 市 동물보호과 시민 신고 120 신고접수 콜센터 구조·임시보호 치료필요시 응급치료 치료후 보호·입양 자치구 사각지대 구조단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22.) - 市 동물보호과 -’22년도 응급치료센터 2월 중순 지정예정 추후 재공지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시직영 치료·보호·입양) 권역별 설치 추진 - 市 동물보호과 현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구로) 운영중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유기동물 업무관련 협조 3 문 개방 □ 현장대응 (SOP 323) 단순개방 → 민간사업자 보 험 회 사 ↗ 신고접수 (경찰병행출동요청), → 문 개방(위급 시 제외 경찰입회) → ? 주인확인 ? 파손, 훼손가능고지 ? 파괴 시 주변대원 안전조치 ? 인명고립, 화재우려 ? 가스누출, 화재진행 ↘ → 긴박한경우 ○ 유형별 문 개방 제작 동영상 활용 방화문 현관문 자동문 셔터 제작영상(링크) 4 급·배수지원 (SOP 323) ? 긴급 생활형 급수지원 아닐 시 명확히 거절 ? 침수상황은 감전 등 추가 위험 동반 유의 ? 겨울철 작업 시 결빙 등에 따른 사고 유의 ? 불편신고 등 : 120 ? 지구별 수도사업소(링크) 5 소방시설 오작동 (SOP 323) ? 출동 중 상황파악, 화재징후 시 즉시 추가지원요청 ? 관계인 없을 시 잠금장치 해제 후 화재확인 선행 ? 안전조치 후 건물관계자에게 주지, 점검 안내 <오작동 유형> ? 경종 비상방송 작동, 부저작동, 사이렌작동 ? 펌프작동, 자동화재속보 작동 등 구 분 발 생 원 인 대 처 법 경종 비상방송 작동 시 수신기 동작시험버튼이 눌린 경우 동작시험 버튼으로 복구 감지기 작동 복구 스위치 복구 스위치를 눌러 복구 복구가 안 되거나 감지기 찾아야 할 경우 화재수신 된 층수를 수신반에서 확인 후 그 층에 있는 감지기 검색(감지기 램프확인) 및 복구(감열부 탈착 후 흔들어 다시 설치) 보통 주방 등 온도변화가 심한 곳, 습기가 있는 곳에 오작동 발생 확률 높음 발신기가 눌린 경우 (수신반에 화재표시가 점등되어 있고, 발신기 램프에 점등되어 있는 경우) 화재수신 된 층수에 발신기 버튼을 당겨서 복구(2버튼일 경우 한번 더 누르면 복구됨) 부저작동 시 펌프 상 개폐밸브 폐쇄로 인한 탬퍼스위치 작동으로 부저 울림 알람밸브실, 간이SP에 설치된 개폐밸브를 개방 사이렌작동 시 압력스위치 불량, SP 헤드 개방 ① 수신반 확인 후 해당층 알람밸브실을 찾아 밸브를 잠근다 ②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수손피해 최소화 ③ 감시제어반에서 해당구역 사이렌 정지 ④ 업체에 SP헤드 교체 요청 펌프작동 시 압력스위치 불량 MCC판넬 스위치 정지 자동화재속보작동 시 감지기 작동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찾아 복구 스위치를 눌러 복구 후 방재센터로 오작동 연락 수신반 검색 요령 수신반은 보통 지하1층, 1층, 4·5층에 있음 상층이 가정집일 경우 그 층 복도 및 집안에 있는 경우가 많음 수신반을 찾지 못해 부득이 선을 끊어야 할 경우 경종선 하나만 제거(되도록 드라이버로제거하면 복구가 편함) 선을 끊을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 끊으면 합선이 되므 로 하나씩 제거 관계자에게 복구 방법 설명 6 고드름 제거 (SOP 205, 209) ? 인명·재산 피해가 아닌 단순제거요청은 거절 ? 고층 제거작업시 로프 등 이중안전 확보 ? 낙하위험 구역 현장통제 및 위험요소 제거 ? 주차차량 등 파손위험요소 확인 ? 사다리, 차량이용 작업시 대원안전 확보 ? 대원 추락낙상 방지 및 장비조작 관련기준 준수 로프(이중안전확보) 고가·굴절 분리형장대세트 체인톱 사다리 ○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사고사례 (‘18년) 없음 → (‘19년) 1건 → (‘20년) 1건 → (’21.1월) 4건 - 에언컨 실외기, 도시가스, 주차차량 파손 등 시설물 파손임 ※ 고드름제거 출동 가이드라인 영상링크 https://youtu.be/GfLYxs-_4hQ [붙임 3] 생활안전 사고유형 확대 구분 현 행 개선안 사 유 생활 안전 ① 벌집제거 ① 벌(집)제거 명칭변경 ② 동물포획 ② 동물처리 명칭변경 ③ 잠금장치 개방 - - ④ 자연재난 삭제 피해복구지원으로 변경 ⑤ 가스 삭제 통합 (⑧장애물제거 및 안전조치) ⑥ 전기 삭제 ⑦ 안전조치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명칭변경 ⑤ 위치확인 신설(구조→생활안전) ⑥ 생활끼임 신설 ⑦ 피해복구지원 신설 ⑧ 비화재보 확인 신설 ⑨ 감염병 지원 신설 ⑩ 행사장 지원 신설 ⑪ 기타 신설 [붙임 4] 생활안전활동 기록지(신설) 소방서 119구조대(안전센터) 생활안전활동기록지 결재 센터장(구조대장) 전화) - 재난번호 - 일련번호 - 생활 안전 출동 신고 일시 . . . 신고자 전화번호 신고방법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자체접수 [ ]기타( ) : 사고주소 좌표 위도 N / 경도 E 사고장소 ■ 주거시설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 ]기숙사 [ ]기타주거시설 ) ■ 상업시설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및묘지관련시설 [ ]기타) ■ 산업시설 ([ ]공장 [ ]창고 [ ]작업장 [ ]공사장 [ ]발전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기타) ■ 교육연구시설 ([ ]학교 [ ]유치원 [ ]학원 [ ] 연구시설 [ ]기타 교육시설)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 ]어린이집 [ ]기타 노유자시설) ■ 교통운수시설 ([ ]고속도로 [ ]일반도로 [ ]철도 [ ]지하철 [ ]항공시설 [ ]항만시설 [ ]역사·터미널 [ ]기타) ■ 임야·하천 ([ ]산 [ ]들 [ ]논밭 [ ]강 [ ]댐 [ ]하천 [ ]호수 [ ]저수지 [ ]바다 [ ]기타) ■ 기타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문화재 [ ]동식물관련시설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군사시설 [ ]지하구 [ ]기타 출동 시각 : 현장 도착 : 거리 km 신고자 접촉 시간 : 활동 완료 : 귀소 시각 : 기상상황 날씨 [ ]맑음 [ ] 흐림 [ ]비 [ ]눈 [ ]우박 기온 ℃ 강수량 mm 특보 [ ]주의보 [ ]경보 [ ]강풍 [ ]호우 [ ]대설 [ ]건조 [ ]한파 [ ]태풍 [ ]황사 [ ]폭염 [ ]풍랑 [ ]해일 출동유형 [ ]정상 [ ]현장 도착 후 미처리 [ ]현장 도착 전 귀소 [ ]지원출동 [ ]관할 [ ]관할외 활 동 유 형 벌(집)제거 ■ 꿀벌 ([ ]꿀벌 [ ]기타) ■ 말벌 ([ ]장수말벌 [ ]쌍살벌 [ ]땅벌 [ ]기타) ■ 외래말벌 ([ ]등검은말벌 [ ]기타) ■ 기타 벌(집)제거 ([ ]기타) 동물출몰 및 처리 ■ 포획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곤충/거미 [ ]기타야생동물 [ ]기타) ■ 사체처리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곤충/거미 [ ]기타야생동물 [ ]기타)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 ]고드름 [ ]낙하물 [ ]간판 [ ]나무(가로수) [ ]건설현장 등 울타리(팬스) [ ]건물내구조물 [ ]잔해물 [ ]시설물안전조치 [ ]기타 장애물 잠금장비개방 [ ]문잠김 [ ]차량문잠김 [ ]기타 잠금장치잠김 [ ]기타 위치확인 ■ 실종신고 ([ ]실종) ■ 신변확인(현장확인) ([ ]안전확인) 비화재보 확인 ■ 소방시설 ([ ]단독형감지기 [ ]비상경보설치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기타) ■ 비상발전기 ([ ]비상발전기 가동 관련) ■ 기타 ([ ]기타) 피해복구 지원 ■ 전기 ([ ]전원차단 [ ]전원공급지원) ■ 생활지원 ([ ]급수지원 [ ]배수지원) ■ 기타 피해복구 지원 ([ ]기타) 생활끼임 ■ 장신구 ([ ]반지 [ ]목걸이 [ ]기타 장신구) ■ 장남감 ([ ]장난감 [ ]기타) ■ 도구, 장지 ([ ]도구, 장비 [ ]기타) ■ 기타 생활끼임 ([ ]기타) 행사지원 ■ 순찰활동 ([ ]공연장 [ ]행사장 [ ]집회 [ ]업무지원 [ ]기타) ■ 근접배치 ([ ]공연장 [ ]행사장 [ ]집회 [ ]업무지원 [ ]기타) 감염병 지원 활동 ■ 방역지원 ([ ]가축 [ ]사람 [ ]기타 방역지원 [ ]기타) ■ 용수지원 ([ ]조류독감 [ ]아프리카돼지열별 [ ]구제역 [ ]기타 전염병 [ ]기타) 기타 생활안전활동 [ ]도로 진입통제 [ ]하천 진입통제 [ ]차량안전조치 [ ]기타) 활동개요 특이사항 활동 실적 (복수선택가능) 처리 [ ]벌(집)제거 [ ]동물포획/처리 [ ]장애물처리 [ ]잠금장치개방 [ ]실종자발견 [ ]비화재보처리 [ ]피해복구지원 [ ]끼임제거 [ ]행사지원 [ ]감염병 지원 활동 [ ]기타 생활안전 처리 지원활동 [ ]안전조치 [ ]기타 활동 미처리 [ ]자체처리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구조거부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상습악의 관계 인원 ■ 계: 명 [ ]구급대인계: 명 [ ]현장조치: 명 [ ]외상없음: 명 [ ]기타: 명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직업 주소 구조상태 [ ]사망 [ ]부상 [ ]외상없음 [ ]기타 [ ]사망 [ ]부상 [ ]외상없음 [ ]기타 동원인력 ■소방([ ]구조대원: 명 [ ]생활안전대원: 명 [ ]119안전센터대원: 명) [ ]의용소방대원: 명 [ ]기타: 명 동원장비 (복수 선택가능) ■차량([ ]생활안전차 [ ]펌프차 [ ]구조버스 [ ]구조공작차 [ ]헬기 [ ]선박 [ ]트레일러 [ ]기타( )) ■생활안전용([ ]벌집제거장비 [ ]절연봉 [ ]승강기 비상키 [ ]차량문개방기 [ ]동물포획장비 [ ]블로우건 [ ]구조용 공구세트 [ ]전신형 안전벨트 ■일반구조용([ ]구조용 사다리 [ ]]로프 [ ]자기확보줄 [ ]요구조자 안전벨트) ■수난구조용([ ]스킨장비 [ ]구명조끼 [ ]구명부환/튜브) ■측정용([ ]가스측정기 [ ]개인선량계 [ ]잔류전류검지기) ■절단구조용([ ]동력절단기 [ ]체인톱 [ ]철선절단기) ■중량물작업용([ ]유압엔진세트 [ ]배터리 유압장비세트 [ ]에어백 [ ]리프트 잭) ■탐색용([ ]소방드론) ■파괴용([ ]도끼 [ ]문개방기구 [ ]드릴) ■보호·보조장비([ ]개인보호장비 [ ]화학보호복 [ ]안전매트리스 [ ]공기안전매트 [ ]이동식송배풍기 [ ]열화상카메라) ■기타( ) 장애 요인 [ ]없음 [ ]원거리 출동 [ ]교통정체 [ ]위치 부정확 [ ]차량·장비 미흡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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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본청
재난관리과-782
D000004471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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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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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782 | 생산일자 | 2022-02-11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선규 (02-6981-8121) | 관리번호 | D0000044718594 |
분류정보 |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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