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2.11.17시15분 기준) 및 시행(2.12.(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기배출사업장 (경유) 제목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2.11.17시15분 기준) 및 시행(2.12.(토)) 알림 1.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520호(’22.2.11.)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2월 1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12일의 초미세먼지 일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에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중‘관심’단계를 발령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3. 서울시 전역에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22.2.11.(금) 17시15분 기준)하고,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비상저감조치」란 ‘내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행정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 단축 조정 등을 시행하여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조치를 말함. 4. 대기배출 의무사업장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내용 : 대기배출 의무사업장 가동 하향 조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진영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2/11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4441 /전송 / songjy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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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2.11.17시15분 기준) 및 시행(2.12.(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85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영 (02-2133-4441) 관리번호 D000004471958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