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3기)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최종평가) 사업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159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교류팀장 도시농업과장 백경진 정삼식 02/11 정여원 - 2021년(3기)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최종평가) 창업(사업아이템)경진대회 개최 계획 2022. 2. 경 제 정 책 실 (도시농업과) - 2021년(3기)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최종평가) 창업(사업아이템)경진대회 개최 계획 2021년도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사업화과정 참여팀 대상 사업아이템 평가를 통해 최종사업비를 지원하고자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6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4호) ○ ’21년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세부시행계획 (지역상생경제과-615, 2021.1.21) ?? 추진현황 2 최종평가(경진대회)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발전가능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시행 ○ 참여프로그램 참여율(참여태도) 및 코치평가를 통한 과정 중심의 평가 ?? 평가방법 ○ 일 시 : 2022. 2. 15.(화) ~ 16.(수), 09:00~18:00 ○ 운영형태 : 대면평가(코로나19 지침 준수, 유사증상자 비대면 평가 진행) -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공간 확보, 참석자 간 이격거리 확보 ※현장참석자 대상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침 시행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사전배포하여 음성확인 후 참여 유도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시 비대면으로 변경 수행 ○ 평가장소 : 위드스페이스 4층 ROOM D,KL(서대문역 인근) ○ 평가방법 : 2개 그룹(A,B), 개별팀 평가 (1팀 당 7분 발표, 13분 질의) - 그룹당 평가위원 3인으로 구성 (1일간 약 21팀 평가) - 각 팀별 사업계획 발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능력 및 적격성 등 평가 ○ 평가대상 : 사업화과정 참여팀(41팀 75명) - 넥스트로컬 3기에 등록된 참여자 중 대표 1인 - 사업자등록 필수, 자격요건 구비 관련으로 지체되는 경우 사업비 수령이전 등록 필수 - 아이템 유형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평가위원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 예정 ?? 평가 운영 프로세스 자료제출 및 취합 평가위원 사전안내 평가위원 현장교육 평가자료 숙지※ 평가진행 (22.2.15~16) 평가의결 22.2.9限 ▶ 1주일 전 ▶ 평가당일 ▶ 평가당일 ▶ ▶ 평가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발표자료 평가운영계획 창업팀 소개 넥스트로컬 사업소개 운영방법 결과보고서 발표자료 평가의결서 ※평가자료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현장 당일 배포, 평가시작 30분전 전 평가위원 착석 ?? 평가위원회 구성 ○ 주요역할 : 선발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른 심사, 상·중·하 그룹 선발 ○ 위원구성 : 창업 및 투자전문가, 지역전문가 등 그룹별 평가위원 구성 - 진행간사 : 파트별로 운영기관 관계자 1인 이상 배치 그룹 분야 이름 소속 직책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팀별 사업계획 구두발표(7분), 개별 팀에 대한 질의·답변(13분) ○ 평가항목 ① 정량평가(참여태도) : 프로그램 참여율(10) ② 정성평가 : 코치평가(10), 평가위원평가(80) - 평가위원 평가 항목 : 지역성, 사업성, 지속가능성 등 구분 정량평가(참여태도)※ 정성평가 총계 프로그램 참여율 코치평가※ 평가위원 평가 점수 10 10 80 100 방법 필수 프로그램 참여도 과제제출 여부 멘토링 참여여부 성실성 및 성장도 발표 및 개별인터뷰 창업활동성과, 비즈니스 모델 및 향후 계획 발표 ※정량평가 : 프로그램 참여율(필수프로그램 불참시 ?2/지각 ?1, 과제제출 미제출 ?2/늦은 제출?1점) ※코치평가 : 월별 평가(21년 8월~22년 1월, 총 12회)를 진행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상·중·하로 측정함 ○ 평가점수표 - 검토자료 : 결과보고서, 1차 사업화과정 성과 및 향후 계획(안) - 운영방식 : PT발표 및 인터뷰 (7분 발표, 13분 인터뷰) 항목 평가방법 배점 - 주요내용 : 사업화 과정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성, 사업성,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평가 진행함 ?? 합격자 결정 ○ 각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대상별 총점에 대해 1/n(평가위원수)로 산출하여 정량평가(운영사) 집계점수를 합산하여 배점 ○ 평점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정성평가(지역성→사업성→지속가능성) → 정량평가 순으로 상위점수자 선발 - 지역별 점수 순위에 따라 해당일의 평가위원 전원 참석한 검토회의를 진행하여 최종 선발 ※ 상기내용은 평가 당일 평가위원간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 평가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평가점수별 최대 5천만원 사업비 차등지급 (20팀 내외) 구분 기준 사업비 지원예상 팀수 ※ 평가 이후 지원기간, 팀수 및 지원금액 달라질 수 있음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참여자별 1차 사업비 신청금액에 따라 2회 분할지급(‘22.4월초, 8월초) ?? 기타 행정사항 ○ 참여자 참석안내 등 - 청년참여자 참석안내 : 전체공지, 개인메일 및 문자 발송 ○ 코로나19 확산방지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참석자 예방조치 시행 4 추진일정 ○ 최종평가(경진대회) 개최 : ’22. 2. 15.(화) ~16.(수) ○ 평가결과 선정자 발표 : ’22. 2. 23.(수) 17:00限 ○ 최종성과공유회 및 투자대회 : ’22. 3월말 ○ 오리엔테이션(사업관리 지침 안내 및 협약체결) : ’22. 3. 30.(수) ?? 일 시 : 2021. 3. 30.(수) 14:00 ~ 17:00(3시간)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최종사업비 지원 기간 창업교육 안내, 협약서 작성 등 ○ 후속지원 창업교육 및 고도화과정 지원 : ’22. 4월~12월 붙 임 : 1. 참여팀별 평가일정(안) 1부. 2. 사업결과보고 작성서식 1부. 3. 참여팀 성과요약서 1부. 끝. < 코로나19 확산 방지 운영지침 > ① 최종평가 이전, 평가당일 1시간전 ○ 장소 방역담당관 지정·운영, 인근보건소 선별진료소 비상연락망 확보 -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를 위한 행사 진행요원 보건교육 실시 ※ 방역담당관 : 도시농업과 상생교류팀 백경진 주무관(정), 나성화 주무관(부) ※ 인근선별진료소 : 강북삼성병원 선별진료소(02-2001-1130), 서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연희동) 02-330-1806 ○ 참여자 대상 사전 안내 및 공지 (문자로 안내 및 회신 요청) - 의심환자 또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화상회의를 통한 평가참여 권고 < 사전안내문 또는 공지사항 > ◆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 확진자 방문지역 방문이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있는 경우 가급적 온라인 화상평가 권고 ○ 행사 장소 감염 우려 낮추기 위한 예방조치 시행 - 주요공간별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확보 ※ 손소독제 비치 장소 : 1층 안내데스크, 평가장 입구 및 내부 각 1개씩 ○ 행사장 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손씻기, 기침예절 등) 부착 ○ 자리배치시 밀접 접촉 방지차원의 의자 간 이격거리 확보 ② 평가당일(평가중) ○ 코로나19 사전조사 데스크 운영(회의실 외부에서 명단 확인, 마스크착용 등) - 고열, 기침 등 의심 증상자 발생시, 인지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 평가장 입구 열화상카메라 통해 참석자 체온 모니터링(평가장 내 체온추가측정) ○ 평가위원 간, 운영진-평가위원간 이격거리 확보, 평가위원 자리별 투명가림막 설치 ○ 참여자 대상 지속적 주의 메시지, 관련 수칙 전파(마스크 착용 등) ○ 의심환자 발생시 선별진료소로 신속 이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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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2159
D00000447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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