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198 결재일자 2022.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회진 장종환 02/10 하현석 협조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2022.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공사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E/S)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보고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교량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E/S) 계약금액 조정(1회) 검토결과 및 조치계힉을 보고 드림. Ⅰ 관 련 규 정 □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제1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승인 요청(감리부-22-00097, ‘22.02.04)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6절 2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Ⅱ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창동상계 동서간 연결교량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관리용역 □ 용역규모 : 아치교(L=110.5m), 보차도교(L=118m) 건설사업관리 □ 용 역 비 : □ 용역기간 : □ 용 역 사 :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 적용 요건 및 조정방법 ○ 계약금액 조정 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용역계약 일반조건)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계약금액 조정대상 여부 : 조정대상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 기준시점 (입찰일) 조정기준일 물가변동일 경과 일수 기준일수 ○ 등락율 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임금 비교-고시단가) 구 분 기준시점(2021.1.1) 2021년 상반기 노임 비교시점(2022.1.1) 2022년 상반기 노임 등락율 비고 ○ 등락폭(조정단가) 산정 품명 규격 계약체결 당시단가 계약단가 물가변동 당시단가 등락율 등락폭 조정단가 (원/인.월) 비고 ※ 계약단가 <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 인 경우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계약단가는 최초 계약단가(또는, 직전 물가변동율이 반영된 물가변동 조정단가)임 ※ 도서인쇄비를 비롯한 차량비 등의 직접경비 중 인건비와 관련없는 일부 품목은 등락폭이 없는 것으로 산정 □ 물가변동(E/S)산출(1회) ○ 물가변동 증가액 : 79,000천원 구 분 총 괄 비고 1. 기준시점(입 찰 일) 2. 비교시점(조정기준일) 90일이상 경과 3. 용역 계약금액(B) 4.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금액 5. 물가변동 적용대가(D)=B-C 6. 물가변동 등락 대상 조정금액(G)=AD 7 품목조정율(A) =G/D×100 ≥3% 8. 선급금 공제액 9. 단수조정 금액 10. 실 증감금액 11. 변경 용역 계약금액(=B+G) ○ 계약금액 조정내역 구 분 용역비(천원)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Ⅲ 조 치 계 획 □ 물가변동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품목조정율이 적정하게 산출되었고,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3.0%이상 증가로 물가변동 조정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E/S)을 조정하고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을 시행 하고자 함. 붙 임 : 1. 관련공문 및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총차2회, 1차2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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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본청
토목부-2198
D000004470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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