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관련 사업장 내‘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원칙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관련 사업장 내‘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원칙 시행 알림 1. 안전총괄과-2324호(2022.2.9.) 및 노동정책담당관-1603호(2022.2.8.) 관련입니다. 시장 요청 사항 (‘22.2.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일일상황 보고 회의시) 우리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삼성전자가 시행중인‘보행 중 휴대전화 금지’ 규정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관련 사업장에 적용하는 방안 검토 추진 2.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목적으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 의무화와 같은‘5대 안전 규정’을 지난달 말부터 각 사업장에 시행중입니다. 3. 관련하여, 우리시 동물사·하수처리장·정수장·건설공사장 등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원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서울대공원 우수사례 : 동물사(내실, 방사장) 출입 직원 안전 경각심 강화 실시 ·무전기 착용 의무화(작업 도중 휴대폰 사용 금지) ·동물사 직원 간 작업 전·후 보고체계 유지 4. 각 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사업장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고, 자체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제도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석호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代장윤영 안전총괄과장 02/10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42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9 /전송 02-2133-0762 / isco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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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사업장 내‘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원칙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2426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호 (02-2133-8049) 관리번호 D000004471407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중대시민재해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