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아래와 같이 중임자가 동대표로 당선된 사례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 2021.12.3 동별 대표자 1차 공고(2021.12.3~12.7) : 일반후보자, 중임후보자 2명 등록, 2차 공고(2021.12.8.~12.13), 3차공고(2021.12.14.) : 후보자 등록 없음 ○ 2021.12.20.~2021.12.21. : 일반후보자 단독 선거실시, 투표율 과반수 미달로 낙선 ○ 재.보궐선거 후보자등록 공고 : 2021.12.23.~2021.12.24. 2022.1.3.~2022.1.4. : 선거실시, 중임후보자 단독 등록 ○ 2022.1.3.~ 2022.1.4.: 선거결과,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대표로 당선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여기서,‘2회 선출공고’는 한 번의 선거에서 선출공고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한번 더 선출공고를 하여 2회 선출공고를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귀하의 해당 공동주택에서 2021년 12월 실시한 선출공고는 3회 선출공고라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즉,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져 투표까지 진행한 첫 번째 선출공고는 중임제한 규정과 무관하며, 재선거를 위하여 새로이 2회의 선출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 차 선출공고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2/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81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47141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